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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May 27. 2019

21. 월급을 시급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시급 임금 환산 방법-

직장생활은 이제 좀 익숙해졌니? 쉽지 않지?

하루 8시간,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의자 위에서,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머리와 몸을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겠니?

너무 빨리 52시간의 노동체제로 바꿨다면서, 더 열심히 자신의 영과 육을 불태우라며 채근하는 언론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인권을 위한 노동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과거의 방법만 답습하다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경험하고 있을 변화의 충격도 상당하리라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니? 우리 사회가 향후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인권과 생산성의 조화를 이뤄내야 할지를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     

 

실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실상을 바라보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이 거울을 어떻게 닦아나가야 할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 아닐까.      


오늘은 지급되고 있는 월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볼까 한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 보면, 최저임금이 시급과 월급으로 표시돼 있어. 하지만 월급은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이니까, 좀 주의해서 봐야 해.  


결국,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비교해야 해. 고시가 된 시급 최저임금과 회사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급을 비교해 봐야 하는 거지.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자로 변경되는데, 2020년의 최저임금 시급 액수는 8,590원이야.       

지난 편지에서 월급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야 할 임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어.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어.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임금을 환산해야 하는데, 과연 분모에는 몇 시간을 산입해야 하는 걸까?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 약정휴일에 대한 시간을 산입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줄게.        


1. 시간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그 시간급 금액 자체가 되겠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급 임금은 1만원이 되는 거야.      

 

2. 일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일급의 형태로 임금을 정할 수도 있을 거야.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꾸나.     


(1)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분모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 해.

지난번 통상임금 편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야. 1일 8시간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겠지만, 1일 7시간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겠지.

일급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대입해야 할 분모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야. 법정 근로시간을 대입하는 게 아니란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부분도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설명한 내용이야. 기억나니? 1일 9시간 근로하는 대가로 9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급 임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 분자는 9만원이야. 그런데, 분모에 대입해야 할 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9.5시간이 돼.

9만원의 임금 속에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는 거지. 그걸 감안해서 시급을 환산한다고 얘기했잖아.

최저임금도 동일해. 9만원 속에는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 거니까, 곱하기 1.5를 해서 해당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올까? 9만원 ÷ 9.5 = 9,473원이 되겠지.       


3. 주급이나 월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급 금액이나 월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 시급 임금을 환산하기 위한 방법도 통상임금과 거의 동일해. 단지, 약정휴일에 대한 시간이 달라진단다.

주급 금액이나 월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 시급 임금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휴일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건 통상임금에서 설명했으니까, 이번 편지에서는 생략할게.

읽어 나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휴일에 대한 편지를 읽고 오렴.      

한 번, 주급이나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어떻게 시급으로 환산하는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내용을 볼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2호.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호.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1)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할 거야. 이 경우라면, 사실상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수와 다를 바가 없어.

근로자가 주급 금액을 48만원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시급 임금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몇 시간을 산입해야 하는 걸까.

통상임금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주급 금액 속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도 포함돼 있어. 그러면 분모는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돼. 주휴일에 대한 8시간분의 유급분이 주급 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월급인 경우에는 48시간x4.345주 = 209시간이 되는 거야.

이건 통상임금과 분모의 시간수가 같다고 보면 돼.      

그런데, 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는 시급 임금을 환산하기 위한 시간수와 분자에 들어가야 할 임금액수가 달라지게 돼. 이 부분이 시급 통상임금을 환산하는 방법과 달라지게 돼.    

  

(2)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회사가 토요일도 4시간, 혹은 8시간을 유급으로 정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주급 금액인 48만원 속에는 주휴일 8시간에 대한 유급분뿐만 아니라,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에 대한 유급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이 경우 홍길동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주 52시간, 월 226시간(토요일 유급분이 4시간인 경우), 혹은 주 56시간, 월 243시간(토요일 유급분이 8시간인 경우)이 돼.

주급이나 월급 금액에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금액뿐 아니라, 주휴일 8시간, 그리고 토요일 4시간도 포함돼 있는 거지.      


.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시간급 임금의 산정

그런데, 최저임금법에서는 법상으로 부여해야 하는 하루의 유급주휴시간만 분모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어.                  

1주의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수 + 법정유급주휴시간

1개월의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
= 1주의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 x 4.345주

 약정휴일, 혹은 약정 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분모에서 제외하도록 한 거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분자에서도 토요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할 거야.

조삼모사 같은 거라고나 할까?

분자와 분모에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그 금액과 그 시간을 다 포함시키는 것과, 분자와 분모에 그 금액과 그 시간을 다 제외하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니?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시급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급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매월 1,750,000원인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도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꾸나.

이 경우 시급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겠니? 분자의 1,750,000원에는 법정 유급주휴 시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8시간분의 약정 유급 시간도 포함돼 있겠지? 그러면 시급 통상임금은 1,750,000 ÷ 243.32시간 = 약 7,192원이 돼.


그러면,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시급 임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 분모와 분자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약정한 금액과 시간을 제외하는 거야.

1,750,000원 속에는 토요일 유급 8시간분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제외하는 거야. 토요일 약정휴일 시간을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약 34.76시간이 나와. 8시간 x 4.345주 = 34.76시간.

그러면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시급 임금에서 34.76시간을 곱하면 분자에서 제외해야 할 토요일 유급분이 나오겠지? (1,750,000÷243.32시간)이 시급 통상임금이야. 여기에 34.76시간을 곱하면 약 250,000원이 나와. 이 25만원이 토요일에 대해서 지급되는 유급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금액을 분자에서 제외하면 돼. 그리고 분모에는 48시간x4.345주 = 208.56시간을 넣으면 돼.

그러면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시급 임금이 동일하게 7,192원이 나오게 되는 거지.

[(1,750,000원 – 250,000원) ÷ 208.56] = 7,192원.      


그런데, 위의 시간급 통상임금도 1,750,000원 ÷ 243.32시간 = 7,192원이잖아. 결과는 동일해.          

내가 왜 이걸 말장난이라고 부른 줄 알겠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분모의 시간수가 좀 이해가 되니?

주급이나 월급 금액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약정한 경우, 기술적인 산정방법이 통상임금과는 달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를 바는 없어.      

자꾸만, 노사정간의 이해관계를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법리는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일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이 중소, 영세 기업체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개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이 복잡해지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

최저임금은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

그 과정에서 노사정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겠지만, 정공법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말이야.      

어제도 한 영세업체 사장과 그 속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의 푸념을 듣고 왔어. 은서 너네 회사는 대기업이잖아. 당장은 아무 힘도 없는 네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높게 단가를 정하고서 하청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겠니? 임대료도 좀 낮춰주면 어떻겠니?


가진 자의 탐욕이 얼마나 가지지 못한 자의 고통을 배가시키는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야. 그런데도 오히려 최저임금을 빌미로 해서 최소한의 배려조차도 버린다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는 걸까? 우리에게 직업윤리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 보게 된다.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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