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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May 16. 2019

20.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22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겠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임금 양극화가 이런 갈등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어.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통상임금은 주로 시급으로 산정했다. 그러다 보니, 분모에 들어갈 일수와 시간이 무엇인지, 분자에 들어가야 할 임금 범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단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야. 최저임금액은 주로 시급으로 정하게 돼. 근로시간에 따라 일급이나 주급, 월급급액은 달라지게 될 테니까 말이야. 2022년 시급 최저임금액수는 9,160원이야.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 적어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참조)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만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다.   

   

자기의 불만을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쏟아내는 걸 조심하렴.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만큼 비겁한 행동은 없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위험을 넘기려 하고, 중소기업은 영세기업에게 그 억울함을 갚으려  해.

대기업에게, 그리고 원청회사에게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청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게 더 쉽겠지. 그러다 보니, 자꾸만 아래로 아래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은서야. 그래도 너희 회사는 규모가 좀 큰 회사지 않니? 우리네 기업도 기업윤리라고 하는 개념도 좀 탑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성을 잃지는 말자꾸나.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는 기업의 탐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옆길로 조금 새 버렸다.      




다시,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자.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임금액수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해. 그래서 그 시급 액수가 2022년 기준으로 9,160원 이상인지를 따져봐야겠지? 최저임금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 마찬가지의 단계를 밟아야 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금액을 분자에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분모에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수를 대입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온 시급 금액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비교하는 거란다. 2022년의 경우에 분모에 들어갈 월 시간수가 209시간이라고 하면, 분자에 들어갈 임금액수는 1,914,440 원이 나와야 해. 시급 9,160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이야.      

자, 그럼 오늘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야 할 임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 한다.      



우선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미리 말해둘게.

내가 저번에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과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그런데, 최저임금만큼은 명칭을 보고 있단다. 마치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한 임금이분설을 다시 채택한 것처럼 최저임금은 지급되는 임금의 명칭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편지를 좀 더 읽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돼.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참조)

이건 어렵지 않지? 매월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분자에 포함되는 거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이 있다면, 역시 분자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2.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있어.     


(1)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최저임금에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만 포함돼.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자면,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들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단다.

그런데, 많은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매월 똑같은 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가 많은 거지. 그러면, 그렇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걸까? 아니야. 그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렴. 아무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개념은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거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닌 거야. 최저임금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급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올렸다간 회사로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거야.

연차휴가촉진조항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설명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야.      


월급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걸까. 그래, 맞아. 월급 속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 유급주휴수당 1일치는 분자에 포함해야 해.

그런데, 토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잖아. 기억나니? 토요일은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날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설령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했더라도 그 유급분은 분자에 넣어야 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단다. 분모에서도 그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유급분과 시간을 분자와 분모에 다 포함했는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거꾸로 그 유급분과 시간을 분자와 분모에서 다 제외하기로 한 거야.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월급 금액을 3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요일을 법정 유급주휴일로 정했고, 토요일 8시간을 약정 유급휴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300만원에서 일요일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분자에 그대로 산입하지만, 토요일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거지. 분모에서도 그 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다만, 주휴수당도 분자의 최저임금액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도 분모의 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그 논란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법정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수당과 시간은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과 시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말이야.

나중에 시급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할 시간까지 공부한 다음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꾸나.      


(2) 고시된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의 10%에 해당하는 상여금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 전에 노동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 예전 노동부의 입장을 한 번 볼까?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0-894, ’01.12.29)


그런데, 시급 최저임금액이 올라가자, 경영계에서는 상여금 같은 성격의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반대했고 말이야.

결국 최종적으로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2022년에는 고시가 된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거야.


점차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범위가 커져서 2024년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전액이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돼.     

 

1주 40시간의 근로를 하고 유급주휴일이 1일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월 상여금을 80만원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월 최저임금액수는 1,914,440원이 돼.

2022년 시급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이니까(이건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어)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이 되는 거지.

2022년 기준으로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0%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1,914,440원 x 0.10 = 191,444원은 포함되지 않는 거지. 하지만, 80만원 중에서 191,444원을 초과하고 있는 608,556원은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줄게. 


(3) 월 환산액의 2%에 해당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최저임금법에서는 마치 임금이분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 대법원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지,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없다고 판결했었는데, 말이야.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임금을 2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그런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리고 그런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지.

모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최저임금법에 집중해서 이런 복리후생적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자꾸나.      

그럼,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예로 들고 있지만 복리후생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임금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해 줄게.


우선, 통화로 지급돼야 해.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예를 들어, 식대를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아. 숙박비도 마찬가지야.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둘째, 매월 1회 이상 지급돼야 해.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임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 포함되는 거지.      


셋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돼.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범위는 점점 커져서 2024년도에는 매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면, 그 전액이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돼. 2021년에는 3%가 포함되지 않아.

방금 보았던 상여금의 예를 그대로 활용할게. 1주 40시간의 근로를 하고 유급주휴일이 1일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매월 식대를 10만원, 교통비를 10만원, 숙박비를 10만원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즉 복리후생적 임금을 매월 30만원 지급받고 있는 거야.


아까도 봤지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월 최저임금액수는 1,914,440원이 돼.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2%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1,914,440원 x 0.02 = 38,289원은 포함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전체 30만원 중에서 38,289원을 초과하고 있는 261,711원은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거야. 




어떠니?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니?

이제 한번 종합적인 문제를 내 볼게.


편의를 위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일 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가정해 볼게.

월 기본급이 140만원, 월 상여금이 60만원, 월 식대가 10만원, 월 교통비가 20만원, 월 복지수당이 10만원, 월 연장근로수당이 10만원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꾸나.      


2022년 기준으로 홍길동을 고용한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걸까? 판단해 보렴.      

시급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지. 아까도 얘기한대로 2022년의 경우에 분모에 들어갈 월 시간수가 209시간이라고 하면, 분자에 들어갈 임금액수는 1,914,440 원이 나와야 해. 시급 9,160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이야.

아까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했으니까, 결론만 애기할게.

기본급 140만원은 다 포함돼. 월 상여금은 60만원 중에서 191,444원을 초과하고 있는 408,556원이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돼.

회사는 매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40만원 지급하고 있어. 매월 식대를 10만원, 교통비를 10만원, 복지수당 20만원 지급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전체 40만원 중에서 38,289원을 초과하고 있는 361,711원은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거야.

연장근로수당 10만원은 포함되지 않아. 설령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안된다고 했지?      

그러면, 분자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1,400,000원, 상여금 408,556원, 복리수행적 급여 361,711원이야. 다 더하면 2,170,267원이 나와.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거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산입된 효과라고 볼 수 있어. 만약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기본급을 올려서 최저임금을 맞춰야 했을 거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법의 개정 과정에서 노사 간에 꽤 치열한 갈등 상황이 전개된 거란다.      




휴, 오늘은 삼촌이 너한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설명하느라 조금 지친다.

나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말기를. ㅋㅋㅋ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만 줄인다. 안녕.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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