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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 Jan 21. 2023

[교육이슈] 학생인권조례, 그 이후 (교권특집 1편)

학생인권조례가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2000년대 초반,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부터 계속 갑론을박되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공존'입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전혀 상반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소재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처벌권과 관련해서 이 둘의 충돌이 문제처럼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얘기고,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어떨까요? 교사의 체벌권이 사라진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수시로 보였다면, 체벌의 폐지 이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성희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교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3개의 시리즈를 통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그 이후 -

- 두번째 이야기, 교사들의 현위치 - (1/28 연재)

- 세번째 이야기, 진정한 교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 (2/4 연재)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


과거 20세기 말의 교육제도나 2000년대 극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맞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맞는 사유도 참 다양했지요. 선생님의 기분을 거스르게 했다고 맞고, 인사 안했다고 맞고, 또는 같은 반의 한 친구가 잘못했다고 연대 책임으로 맞고 그랬으니까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5778

당시에는 이런 뉴스가 화제가 되었을만큼 교사의 체벌권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번, 운동장 7바퀴 정도는 애교 수준이었고, 다리가 짓무를만큼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도저히 사람을 때리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던 몽둥이로 학생들이 구타당하기도 했지요.

그렇기에 막장 학생보다는 막장 교사에 초점을 둔 보도가 훨씬 많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문제가 되는 교사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지나친 폭력에 지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는 한줄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뜨거운 감자였다.

인권조례의 제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대부분이 현역이거나 은퇴한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당시 교육자들의 의견 역시 인권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아버지, 김상곤 전 교육감.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김상곤 전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며 공포되고 2011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의 핵심 내용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조례 내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존 학교 관습의 여러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6조 제2항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9조 제1항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제1항과 2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다양한 다른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한번씩은 겪어보신 일들이죠. 체벌부터 두발 제한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의 교육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통일된 상고머리나 매 맞아서 멍든 종아리를 보실 수 없었다는 의미이지요. 이 조례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조례의 파급력

우선 교사들은 체벌이 아닌 다른 징벌수단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간접적인 체벌(팔굽혀펴기 등)은 유지되었으나, 점차 간접적인 체벌도 금지하는 분위기로 이행하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생활기록부에 한, 두줄 언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변화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체벌이 두려워서 하지 않았던 일탈 행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는 학교문화 전반을 바꿔놓았습니다. 일탈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이라면 학생부도 그렇게 중요한 게 못될 테니까요.

그러나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 이후에는 학생을 무지막지하게 패는 선생들도 사라졌고, 체벌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는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과거 특정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었음에도 교사의 강권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진로를 수정한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의 학교야 말로 진로를 개척하고 계발해 나가기에 적합한 학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 해석을 제쳐놓고, 교육자들이 꼽는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교권 실추'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강하게 제재받지 않는 환경에 교사들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교사의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그러면서 점점 직업적 무기력감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주 2편인 '교사들의 현 위치'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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