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발급 시 유의점부터 해외에서 운전할 때 주의점은?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해외에서 이동은 불편함이 따른다. 대중교통수단은 우리나라만큼 잘 구축된 해외지역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도심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교통의 불편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나만의 여행지를 찾는 여행자일수록 대중교통을 벗어나 렌터카로 자유여행을 떠나는 여행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해외에서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100여 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우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운전 면허증,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하다.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하다.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격주로 운영되고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기준 발급수수료는 8500원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해외에서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해외에서 운전하고자 한다면 여권과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100여 국에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국가도 있다. 가령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에서는 중국이 불가능하다.
단,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과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주권의 경우 해당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달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의 운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와 브라질 역시 미주 지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제운전면허증 효력과 별개로 해당 국가마다 도로 환경도 주의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가령 일본, 영국, 호주,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부탄, 라오스, 자메이카, 아일랜드에서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반대로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이 1차선이 되는 등 해당국가의 교통 법규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양광수 기자 travel-bi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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