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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다 김춘식 Oct 03. 2023

소는 꼰대가 키웁니다.

공교육 멈춤을 보는 시각

선생님들이 공교육을 멈추었습니다. 그간 학생인권 침해, 학대에 대한 도 넘는 고발, 고소에 대한 교권을 지키지 위한 처절하기까지 한 마지막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취지의 시작은 아마도 만연했던 학교 내 체벌 등에 반하여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이도 맞아온 우리 세대에서는 체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도 많았지만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신체적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의 취지가 세월이 흘러 하나뿐인 자식사랑 등에 세상환경의 변화에 조화로워야 할 교권과 인권이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게 생을 마감하는 교사들이 있어 결국 공교육 멈춤이란 사건이 터질게 터진 시국이 란 생각입니다. 한쪽으로 많이 기운 무게추에 다시 제자리를 찾기 의해 멈출만할 때가 된 것이란 생각입니다.


최근 사회에서도 학교에서와 유사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질방지법이란 법이 발효되고, 직장 내의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지시 사이의 균형적인 견제가 되길 바라는 법이죠. 갑질신고가 되면 상호분리가 우선이고 후속으로 갑인자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 옵니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시비보다 갑질에 대한 처벌이 우선 됩니다.


갑질방지법(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기업사회를 균형 잡힌 바른길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연하고 당연했던 갑질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개선이 되었고, 직장 내에서도 꾸준한 교육과 계몽의 효과가 축적되어 괴롭힘이 많이 줄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세월이 지난 앞날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사회가 바뀌면 또 균형에 대한 도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질의 모호한 기준에 정당한 지시도 위축이 되고, 또 갑질신고를 빌미로 직원 부모에게 역갑질로 시달리는 상사들이 있을지도요. 검은 넥타이 매고 따가운 거리에 앉아 기업 멈춤의 날을 선포할 지도요. 아마 MZ와 같이 꼰대들도 "블라인드"에 할 말이 많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겠지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넘쳐 아니한 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 되게 지금 일찍이 균형을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 시대를 적응 못하는 꼰대는 위로 아래로 눈치 보며 아무도 키울려 하지 않는 소를 키우느라 오늘도 고생이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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