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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대유감 Nov 26. 2023

2. 한국어 교원? 교사? 강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종류에는 1급, 2급, 3급 자격증이 있는데 2급과 3급은 시험이나 학위과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자격증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교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혹자는 '한국어 교사'라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국립국어원 같은 국가 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혹은 생각하는 한국어 ** 의 지위를 표현하는 단어를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난무한다는 것은 한국어 강사(내가 사용하는 단어임)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강사가 불안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아니다. 교원인데 교원이 아니다. 강사인데 강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주관하는 곳은 교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어 강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임용시험을 보지 않았기에 초, 중고등학교에서 일해도 선생님, 교원이 아니다. 대학교에서 일해도 교수, 강사가 아니다. 물론 대학교의 경우 부속기관 문제도 있지만 이는 차지하자.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강사인가? 선생님인가? 모호하다. 내 생각에 국어기본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조직이 하나 있긴 하다. '세종학당'이다.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교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보면 지금의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상황'에 가깝다. 취지대로 흘러가고 있다. 각기 서로의 위치에서 권리의 신장을 위해 싸우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국내 기관 활동자 2,934명 중 대학이나 부설기관에서 일하는 비율이 47.4%(국립국어원, 2022)라고 한다. 대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에서 일하는 한국어** 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교원? 교사? 강사? 확실히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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