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갑자기 차로로 뛰쳐나가지는 않을지, 다른 개에게 물리지는 않을지...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아이가 개에게 물렸을 경우의 법적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견주의 입장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따른 법적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강아지를 다치게 했어요... 상대 견주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커다란 개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크게 놀란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 다쳤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개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대방 견주에게 강아지의 치료비 등의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내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 의해 죽거나 다치게 된다면 민법 제759조 제1항을 근거로 상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에는 일반적으로 '다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와 '견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만약 슬프게도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견의 구입 가격'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고 이 경우에는 반려견이 다친 경우에 비해 견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가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려견 간 개물림사고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견주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따져 결정!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반려견의 보호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견주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모든 보호자에게는 동일한 주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보호자는 강아지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짧고 단단하게 채울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소5501 판결).
저는 소형견 말티즈(밍이, 4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형견 견주로서 하기 쉬운 착각이 바로 '소형견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소형견은 성격이 보통 얌전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으므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과실유무를 판단할 때, 반려견을 산책시킬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견종을 구분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진돗개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치와와를 물어 죽인 사안에서 법원은 진돗개와 치와와 양 견주에게 각 5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돗개의 견주는 '치와와의 구입가격' 및 '견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합한 300만원 중 50% 비율인 15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치와와의 견주가 목줄을 짧게 채워서 붙잡고 있었다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진돗개 견주에게 100%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를 발로 찼어요...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제 지인도 얼마전 반려견과 목줄을 채운 상태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갑작스레 강아지의 머리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지인이 놀라서 항의하자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강아지가 자신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결국 제 지인은 경찰관의 중재 아래 다소간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홀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강아지를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아지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반려견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사람(자연인, 법인)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물건(동산, 부동산)입니다. 반려견은 자연인과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물건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견주로서는 너무나도 서운한 말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반려견은 나의 물건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물건을 고의로 손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마당에 풀어놓은 강아지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게 만든 사안에서 범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란의'란 해당 행위를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사정이므로 그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로 강아지를 찬 것이다',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놀라서 발로 밀어낸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CCTV 등이 없는 이상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강아지를 발을 차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변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CCTV를 확보하거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견에 대한 피해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고의 입증이 쉽지 않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이후 민사상 지급명령 등을 통해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얻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까지 매우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므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과 외출시에는 줄길이를 짧게 유지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그 외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차도에 뛰어들어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반려견을 강아지용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행인이 강아지를 만지려다가 손을 물려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등 반려견의 산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견주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줄 길이를 되도록 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늘어나는 목줄'의 경우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좁은 도로를 지날 때 맞은편에서 행인 또는 다른 개가 올 때에는 강아지를 안고 지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다친 이후에 견주가 받는 마음의 상처는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서 사랑하는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