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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준 변호사 May 13. 2020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1

우리 아이가 옆 집 개한테 물려서 다쳤어요...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옆 집 개한테 물려서 다쳤어요...

옆 집 주인이 자기 개는 사람을 무는 개가 아니라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개 물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은 '견주와 합의'하는 것!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위의 사례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 사람를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견주가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49조 제1항). 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견주와 이야기하여 사과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식이겠지만 만약 옆 집 주인이 자신의 개가 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면, 주변의 CCTV를 확보하거나 목격자 등을 통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견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그 손해의 크기가 치료비 정도로 소액인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인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커서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상실 등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 사안과 같은 개물림 사고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사고로 인하여 부담한 치료비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고가의 옷이 훼손되었다면 그 수선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출근을 못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실이익상실도 함께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견주와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은 위 손해액 상당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많은 액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합의금을 책정할 때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형사 폭행사건의 경우에 진단서 상  전치 1주에 50~100만원 정도로 그 합의금을 책정하므로, 개물림사고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주가 합의를 거절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엔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


이러한 사태까지 흘러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간혹 견주가 합의를 거절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상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유효한 소송전략입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견주가 합의를 거절하면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손해배상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고소장 제출을 의뢰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의 철절한 관리와 예방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서로 대화하여 원만한 사과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개물림사고와 관련하여 이웃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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