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별 공부량 및 난이도 분석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소개 및 공부방법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각 과목들에 대한 학습방향을 알아두면 접근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과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난이도, 공부량) 및 공부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한번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접근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기할 사항들이 많아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론 등에서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문제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론은 자세히 보기보다 개념 위주로 체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민법총칙을 공부할 때 생소한 용어(법률행위, 의사표시 등의 개념)가 나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권법과 계약법까지 공부한 후 다시 보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차근차근 공부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양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복습을 게을리하면 뒷부분의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진도에 맞추어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난이도와 공부량 평가는 공부 경험 및 배경지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차 과목 중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공부 범위도 적은 편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서 합격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80점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체 평균을 올리는 과목으로 활용합시다.
제 경험상 가장 어렵고 가장 암기할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한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등 암기하여야 내용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알아야 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같은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와 공부하는데 시간 소모가 큰 과목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 축척 등에서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민법의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민법을 먼저 공부한 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법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어떤 대상에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고 어떻게 세액이 계산되는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난이도와 공부량 평가는 공부 경험 및 배경지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차 과목의 경우 2∼3년 전 책을 보아도 무방하나 2차 과목의 경우 최신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동차로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 보기 전까지 3∼4개월 정도 남은 경우에는 1차 공부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오랜만에 해서 동차로 공부하기 두려운 경우에는 1차 과목을 차근차근 공부한 후 동차로 시험을 볼지 판단하십시오. 무리하는 것보다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부한 경험이 있는 과목이라면 독학을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라면 혼자 책을 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문제집은 독학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주 동안 핵심지문을 자주 반복하여 기본적인 문제부터 맞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