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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피스N Mar 25. 2019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당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해결 방법은 없을까?

2018년 3월 8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한 적 있다. 사업체에 종사하는 20~49세 근로자 2500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5년간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무려 66.3%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인 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tvN - 미생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직속 상사(60.6%)


직장인들이 뽑은 상사의 부당한 행동들도 있습니다.

1. 휴가 또는 퇴근 후 여러 차례 연락을 받는다.(46.1%)

2. 명확한 업무 지시가 없어 업무 수행을 어렵게 했다. (43.3%)

3. 회식이나 친목 모임 참여를 강요했다 (37.5%)


가장 최근에 당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협박·명예훼손·모욕·폭언 등 신체적인 공격보다는 정신적 

공격을 하는 괴롭힘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 사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을까요?? 

'내가 말해도 변하 지자 않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 '보복이 무섭다.'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참고 있었지만 이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행과 신체적인 고통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정신적·정서적 고통도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이제 왕따, 갑질, 부당한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용 내용

1.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 및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내리면 사업주 처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3. 산업안정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의 우의는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관계의 우의는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ex) 갑질


2.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을 것

-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ex) 과다 업무, 개인적인 업무 지시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ex) 직장 내 폭행, 폭언·욕설, 왕따



직장 생활에서 업무가 힘들어도 동료들이 상사가 좋다면 버틸 힘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힘들게 들어온 직장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하지 않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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