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운전하기

호주 살이 TIP

by 허준성

호주는 우리와 운전대와 차선이 반대라 많은 사람이 운전을 부담스러워한다. 나도 해보기 전에는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막상 직접 해본 결과 운전대와 차선이 반대인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라운드어바웃, 스쿨존, 신호체계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였으니 이것만 알아도 호주에서 운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운전면허

우리나라와 호주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국내 운전면허가 있다면 간단하게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별도의 호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를 몰 수 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여권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청서, 국내 운전면허 그리고 여권을 제시하면 10분 이내 국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다. 발급 수수료는 8,500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나라에 따라 국제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되는 곳도 있지만 국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요구하는 곳이 많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운전대도 반대, 차선도 반대

우리나라와 운전대가 반대로 있다. 이는 생각보다 금방 적응이 된다. 차선도 반대인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차선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운전자 옆에 중앙선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이 운전자 옆에 있고 반대편인 호주도 마찬가지다. 아마 차선만 반대고 운전대는 같은 방향이었으면 더 헷갈렸을 듯. 다만 운전대만 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 깜빡이와 와이퍼도 서로 반대로 있다. 이건 머리보다는 몸이 기억하는 부분이라 고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신호를 넣어야 하는데 와이퍼가 올라가는 실수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수시로 하던 실수였다. 그래도 위험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라 웃고 넘기면 그만이다.


교통신호

호주로 오기 전까지는 차선이 반대라 ‘좌회전은 바로 하고 우회전은 신호 받고’ 이렇게 계속 외우고 왔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모두 녹색 신호에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회전에 신호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호주에서 좌회전도 신호를 봐야 한다. 직진이 빨간색이면 좌회전도 하면 안 된다.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줄이자면, 직진이 녹색이면 좌/우회전 모두 비보호 회전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직진이 빨간색이면 좌/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지 않는 한 둘 다 해서는 안 된다.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신호가 없는 로터리다. 몇 달 동안 호주에서 운전하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도 잘 적응 안 되었던 부분이다. 라운드어바웃 기본 룰은 차량이 진입 후 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출하면 된다.(좌/우측 깜빡이는 필수로 해야 한다) 먼저 진입한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나갈 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라운드어바웃이 2차선일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기본 룰은 비슷하고 2차선을 타고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1차선에 차량이 있어도 진입 가능한 점이 다르다. 2차선의 라운드어바웃은 진입 차선도 2개 차선이다. 1차선은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는 경우만 진입해야 하고 2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위해서만 진입해야 한다.


스쿨존

학교 근처 속도를 제한하는 스쿨존은 우리나라와 달리 평소에는 일반 속도로 다니다가 아이들 등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표지판이 점등된다. 그 시간 동안은 시속 4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주말 제외). 스쿨존 과속에 엄청난 벌금을 물리기로 유명하니 어지간하면 아이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속도를 줄여야 한다.


유료주차

호주에서 길가에 주차할 경우 '미터'기로 주차비를 내고 영수증을 차량에 두어야 견인되지 않는다. 영수증에는 몇 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시간이 나와 있다.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기계가 거의 없으므로 카드가 없거나 승인이 안 날 때를 대비해서 동전을 차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후 지급이 아닌 선지급이라 주차를 얼마간 할지 잘 계산해야 한다. 종이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자동 방식도 있다. 각 주자 자리에 번호가 쓰여 있는데 미터기에 이 번호를 넣고 원하는 시간 동안을 결제하면 된다.


무료주차

도로가 표지판에 1P, 2P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은 해당 시간 동안 무료 주차가 된다는 뜻이다. 1P라 적혀 있는 곳이면 1시간이 무료라는 뜻이다(1/2P는 30분 무료, 1/4P는 15분 무료). 표지판은 길가 기둥에 붙어 있는데 기둥이 기준이 된다. 아래 사진을 예로 보면 기둥을 기준으로 왼쪽은 15분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오른쪽은 최대 두 시간까지 유료(METER)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그렇고 이외에는 무료라는 뜻이다.


과속/신호

무인 단속 과속 단속을 한다는 표시를 한 곳 근처 또는 교차로에서 무인 카메라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전방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차 뒤에서 찍도록 설치되어 있다. 뒤집어 달려 있어 아무리 봐도 카메라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초행 운전에 카메라까지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워낙 벌금이 높은 편이니 그냥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고정식 말고도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한다. 승합차 뒷좌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뒷 창문을 통해 단속하는데 이건 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운전 중 핸드폰 사용도 가끔 단속한다. 사복 또는 정복을 입은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차 안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 사용을 단속하는 것이다. 걸리면 이것 또한 벌금이 높게 나온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쓰는 경우 꼭 길에 정차하고 조작을 해야 한다.


음주단속

우리나라처럼 길을 막고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보통 2명이 단속을 하면 2대만 길가에 세우도록 한다. 그리고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한다. 문제없으면 2대를 보내고 다시 다음 보이는 차량을 세워 단속을 시행한다. 그러니 단속을 하는 동안은 나머지 차량은 그냥 지나치게 된다. 단속률은 낮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셨으면 바로 나오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입에 술을 댔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항목별로 쓰고 보니 점점 더 이해가 안 간다고? 대부분은 한번 읽고 막상 닥쳐보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고 딱 이것만 새겨두자.

1. 중앙선은 보조석이 아닌 운전석 쪽에 있어야 한다.

2. 벌금이 높은 편이니 과속, 신호위반,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다.

3. 직진이 빨간색이면 좌/우회전도 잠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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