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해당 행정구청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출판업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출판사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출판사 신고증은 출판업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행정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출판업 관련 처리하는 부서에서 구비서류 제출하면 처리하면 됩니다.
예) 서울 영등포구에서 출판업을 차리고 싶다하면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행정구청 + 부서)에서 출판사 신고증 접수하고 구비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출판사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행정구청(or시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판사 신고하는법
1. 출판사창업을 하려는 지역 행정구청(시청)에 홈페이지 들어가기
2. 홈페이지에서 '출판사신고'라고 입력하기
3.'출판사,인쇄사 신규(변경)신고' 누르기
4. 출판사 신고 처리부서 확인하기(영등포구청의 경우, 민원여권과)
5. 구비서류 확인하기(개인이냐, 법인이냐, 직접서류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서류제출하는 경우, 개인으로 하면 소재지를 자택으로 하는지, 소재지를 임대사업장으로 하는지 다르기에 필요서류 꼭 확인하기)
6.개인사업자으로 할 거고, 자택에 사업장 소재지로 출판사 신고할 경우.
(아래 필요서류는 나의 경우였고 사람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처리부서에서 확인하기. 전 제대로 확인 안하고 가서 헛걸음 했습니다.계속 강조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신분증(실물 신분증 있어야 하고, 어플로는 안됨)
2)자택 임대차계약서
3)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안 나와도 됨)
4)출판사신고서(*아래 이미지 첨부. 작성해서 들고가도 되고, 나의 경우에는 해당구청에서 줘서 구청에서 작성했음)
7. 해당구청 처리부서과에 구비서류 제출하기
8. 접수 완료 되면 1~3일 뒤에 찾아오라고 함. 그러면 접수 완료이므로 집으로 가면 됨.
9. (1~3일 뒤) 다시 해당구청 처리부서과에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출판사신고증 + 수령 안내증 + 등록면허세 납부서 해서 총 3장 줌) 서류 받으면 됨.
10. 등록면허세 27,000원 납부하면 끝.(1년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며, 폐업신고 안하면 계속 납부되므로 출판사 폐업할 시 사업자등록폐업뿐만 아니라 해당구청에 가서도 폐업신고해야 함)
다음에는 출판사 사업자 등록 하는 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