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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근웅 Apr 24. 2020

스타트업,중소기업 필수 기업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2편


지난 포스팅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해당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흐름도(출처 : KOITA)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과정은 先설립 後인증이다.


먼저 기업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해야하고 이후에 요건이 공인된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인정받게 된다.


그럼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기업 내 연구소 설립을 위해선 2가지의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필요하다. 


물적요건은 쉽게 말해, 연구를 위해 필요한 공간 및 연구 자재 등에 대한 요건이다. 예전에는 독립된 방에 연구시설이 있어야한다는 조건으로 물적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해당 요건이 개정되어 물적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쉬워졌다.




1. 물적요건

물적요건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2.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크게 위의 3가지가 요건이 물적요건의 가장  요건들이다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업종에 따라 구비해야  연구 자재가 달라진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필요 소프트웨어, PC 등만으로도 충분하지만제조업의 경우 측정장비연구장비제조장비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구축된 상태로 도면  배치에 관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적요건


이어 인적요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인적요건 말 그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진(연구전담요원)을 뜻한다. 인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의 규모별 필요 인원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Point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연구소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요건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꼭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인력이 필요하다. 


인적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4년제 이공계(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인력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지만 위의 요건처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경력이 다른 회사에서 쌓은 경우라면, 이전 회사에서 경력사항을 인정받아야 하며, 제일 좋은 것은 우리회사에서 경력을 쌓아 이를 인정받는 것이다.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4대보험가입일이 기준이 됨으로, 해당 기간을 잘 확인하고 경력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기업규모별 필요 연구인력 표(출처 : KOITA)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부터 설립까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야기 해보았다. 쉽사리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하게 알아야할 점은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만큼, 인증까지의 과정이 까다롭고, 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에만 눈이 멀어,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서 서류상과 다른 점이 확인되어 인증이 박탈되었을 경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도로 환수당하는 경우들도 있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 있던 기업 중 연구소 인증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해, 약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환수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니 부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취득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혜택을 신경쓰기보단 그 뒤 사후관리를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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