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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재종 Jun 30. 2023

색각 이상자, 현실의 벽에 도전하라

경찰청 채용 규칙 개정을 위한 작은 움직임 

지난 12월 29일, 대통령실 사회시민수석실의 국민정책제안 발표 가운데 중도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제한 개선에 관해 언급이 되었고, 1년 내로 정책화가 될 예정입니다.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색각이상자에 대한 차별을 위한 소송과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가 있었지만 경찰청의 불수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찰이라는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5.9%, 여성의 0.4%는 색각이상(색맹·색약)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남성 17명 중 1명은 색각이상자일 정도로 남성에게는 흔한 증상입니다. 색각이상자 중 모든 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전색맹자는 0.003%에 불과합니다.

2021년도 기준 색각 이상자는 총 163만 5080명 중 남성 153만 1640명, 여성 10만 3440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가정통신문을 받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학급 내에서 선생님께서 저만 따로 불러 병원에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끄러운 질병인 줄만 알았던 '색각 이상'은 선천적으로 남성에게 흔한 증상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4차례에 걸쳐 '중도 이상 색각 이상자의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여 개선안 마련을 권고하였응나, 피진정인(경찰청장)은 직무 수행 특성상 범인 추격 및 검거를 위한 선별 사격, 순환근무체제의 특성을 근거로 이를 불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의 직무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항공경과, 해양경과, 정보통신경과, 운전경과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수행합니다.


경찰 채용에 있어 색각 이상자에 대한 기준은 중도 색약에서 약도 색약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라는 점입니다.


영국 경찰은 강도 색신이상이라는 조정 과정을 통해 채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경찰관으로서 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 즉 심한 정도의 색신 이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며, 미국에서는 약도의 색신이상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색신 이상 판정 도구는 'ishihara'라는 책으로 판명하는데, 여러 검사 도구를 통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이를 의학적인 근거 및 의사의 종합적 소견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는 2021년 7월 제1회 경찰 공무원 경력채용 안보수사관 특채에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고 있던 터였고, 경력 채용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학위 또는 전공) 하지만, 색각 이상자의 미채용이 헌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수사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2021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체력, 면접)

[법령 근거]

- 헌법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경찰청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를 '경찰청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제7항'을 '강도색신이상이 아닌자'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색신이상자(색맹, 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색신이상자 중 75.8%는 색신검사 전까지 색신이상 사실을 몰랐으며, 일상에서 '상품 선택 시 색 구별'과 '전선, 실의 색상 구별'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5.5%, 51.5%, 통상 삼색 교통신호 구분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81.8%였습니다.


2005년 9월 '색약자의 경찰업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보고서는 강도 색신이상자 5명, 중도 색신이상자 3명, 색신 이상이 없는 자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등 색 구분 능력에서 색각 이상 정도와 관계 없이 모두 맞게 구분

 

2) 순간적 색 구분 능력 검증을 위해 용의자를 30미터 거리에 두고 ①여러 색의 옷을 갈아입는 실험에서는 강도 및 중도 색신이상자 각 1명이 4문제 중 1문제를 틀리고 다른 실험대상자는 모두 문제를 맞혔으며, 

②같은  조건에서 상의 2벌을 겹쳐입고 실시한 실험에서는 강도 색신이상자 1명이 4문제 모두 틀리고, 강도 색신이상자 2명이 4문제 중 3문제를 틀렸으며, 강도색신이상자 1명과 중도 색신이상자 2명은 4문제 중 1문제를 틀렸고, 중도색신이상자는 1명은 4문제를 모두 맞혔습니다.


3) 혈흔 구분 능력 실험에서 강도 색신이상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혈흔을 구분하였다.

 

결론 : 중도・강도 색각이상자의 경우 색이 단조로운 신호등 구분 등은 가능하나, 복잡한 옷 색 구분 등 일부 실험에서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는 등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용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1집 [2018]


과거 경찰청의 입장은 신규채용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 경찰 직무 수행 특성상 범인 추격 및 검거를 위한 선별 사격 등에 있어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 조직 내 범인 검거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 경찰의 순환근무체제 특성상 입직한 후 한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여러 분야를 담당하므로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도 명시되어있는 바, 색신 이상상태가 개인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본인 또한 **대학 병원에서 검진 결과 검사 중 이시하라 - 중도 색각이상, 나머지 1개의 공식 검진 결과 정상 색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과 색신이상 여부가 일정 정도 인정되더라도 전면적인 채용의 제한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료전문가의 소견을 근거로 점차적으로 채용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국 경찰의 색각이상 전면 채용 제한 철폐가 정책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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