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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Dec 06. 2018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마이크로닷, 도시어부
사건 당시 만 4세였던 마이크로닷은 부모 사기에 형사 책임 없어
부모로부터 범죄 자금을 받아 생활했어도 대신 돈 갚을 책임 없어
부모는 해외 도피 중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 의해 국내 송환시 처벌 가능
마이크로닷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집, 차 구입했다면 처벌 가능성 있어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이 사실은 부모가 사기로 마련한 돈으로 풍족하게 자라고 연예인까지 된 것이라면 피해자들에게 부모 대신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시 신문, 중부매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아버지 신 씨는 1997년경 신 씨의 집성촌인 충북 제천에서 지인 7~8명으로부터 대출 연대보증을 받아 젖소 약 85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1998년 5월 31일 밤 수십 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젖소와 트랙터 등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신 씨는 당시 지인들에게 3부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 또한 1998년 당시 매달 50만 원씩 15명 정도의 계원이 있던 계의 계주였는데 곗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나 최대 40~50억, 현재 가치로 약 2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뉴질랜드 19억 원 집, 비디오스타

마이크로닷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현금을 최대한 확보한 후 마이크로닷 등 세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후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호화로운 주택에서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한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그 후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사람도 다수입니다. 마이크로닷이 유명해지고 뉴질랜드에 19억 원의 저택을 마련하여 호화롭게 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되자 피해자들은 관련 기사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을 달았고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죄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마이크로닷은 사건 당시 1998년 만 4세의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의 사기 범죄로 같이 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마이크로닷이 부모님이 범죄로 마련한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부양한 것이므로 마이크로닷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미 약 20년 전 사건으로 그동안 판결을 받아두지 않았던 이상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로닷의 뉴질랜드 국적 취득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마이크로닷이 외국인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비자를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은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닷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


마이크로닷 차, 나 혼자 산다

다만, 해외 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마이크로닷 부모는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상습사기(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마이크로닷이 부모로부터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뉴질랜드의 19억 원 상당의 집 구입 자금, 고가의 차량 구입 자금 등을 받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받은 재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남는 장사?


정우성 사기 피해, YTN NEWS

작년에는 유명 방송작가가 영화배우 정우성 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4억 원을 가로챘으나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 사기의 피해 금액이 50억 원일 때 징역 5년 정도가 선고되니 돈만 잘 숨겨두면 감옥살이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거쳐 직접 범죄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이런 어려움으로 결국 사기당한 돈을 하나도 못 돌려받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기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기죄의 재범률은 40%에 가깝고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기 공화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가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범죄수익금인지 몰랐던 제3자로부터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대상에 사기죄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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