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평호 변호사 Jul 01. 2021

한예슬vs김용호, 연예인 비판 허용 범위와 법적 쟁점

명예훼손과 배임

최근 몇 주째 유튜버 김용호씨가 한예슬 씨를 공격하고, 한예슬씨가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 법적인 기준에서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예슬 인스타그램



연예인이라도 사생활은 존중 받아야 한다 vs 연예인은 공인에 준해서 그 언행을 검증 받아야 한다


한예슬 씨의 남자 친구가 과거 유흥업에 종사했었는지(관련 여성 남편 피해자가 존재?)

한예슬 씨가 과거 미국에서 유흥업에 종사했었는지(관련 남성 아내 피해자 존재?)

한예슬 씨가 재벌 남자친구로부터 페라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주로 이런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질문들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도, 연예인은 청소년의 롤 모델이 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연예인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 등 공인은 업무가 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 대한 비판과 이들의 업무에 대한 비판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부분 비판을 감수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정치인이 친일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민에게 "A의원은 훌륭한 분이나 그분의 정책은 친일적인 것이다"와 같은 절제된 비판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은 "A의원은 친일파다"라고 보다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정치인이라도 무조건 모든 비판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은 정치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은 법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우리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연예인은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말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정치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에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적 영역에서까지 비판과 검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이길래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김용호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김용호씨가 한예슬 씨에게 말한 '남자친구의 직업', '한예슬의 과거', '버닝썬의 그 여배우가 한예슬이다' 등의 말은 진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쟁점은, 김용호 씨가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공개가 허용되는지로 보입니다. 


만약 김용호씨의 주장이 주요 부분에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어 처벌되지 않은 가능성이 큽니다(김용호씨는 위 발언들이 경찰과 유착 의혹이 있었던 버닝썬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적 영역에 대한 망신주기 용 비방이 아니라 공적 목적의 비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김용호씨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다수에게 전파된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증거로 보아 착오할 만 했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예슬 씨 측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를 하자니 허위라도 김용호 씨가 무혐의 될 가능성이 있어(김용호씨가 무혐의 될 경우 대중은 김용호 씨가 말한 것이 다 사실이라고 인식할 것)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허위 사실에 대하여는 초기에 적극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2. 한예슬 씨에게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김용호 씨는 한예슬 씨가 과거 재벌 남자친구로부터 페라리를 받았고, 개인 법인 명의로 구입한 람보르기니를 남자친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했으며,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한예슬씨도 페라리를 받은 것과 남자 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남자 친구는 실제로 일을 했고 회사 명의 람보르기니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 세금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압니다. 


가. 재벌 남자친구로부터 페라리를 받은 것


재벌 남자친구가 개인 돈으로 페라리를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돈으로 선물했다면 재벌 남자친구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예슬 씨는 페라리를 선물(증여)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나. 남자 친구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 지급


남자 친구가 실제 업무를 했다면 적당한 급여 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급여만 받았다거나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남자 친구 람보르기니 사용


차량을 법인 업무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차량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므로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예슬 씨는 차량 관련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 세금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회사 자금이 차량 구입,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세금 문제는 없더라도 형사상 배임 문제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보증금 다 까먹고 안 나가는 세입자, 짐 빼면 감옥가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