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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Jul 02. 2021

기성용 변호사 사임 이유, 변호사는 언제 사임하는가

사임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기성용 사건에서 최근 기성용 측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폭로자 측은 기성용 측 변호사가 "선을 넘었다", "용서해달라"라고 말한 녹취를 공개하며 기성용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성용 측 변호사는 “공복 혈당 수치가 200을 넘기는 등 건강이 나빠져서 사임한 것일 뿐 기성용의 결백을 믿는다”, “폭로자 측에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임하면서 서로 쌓인 감정을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사임을 하게 될까요? 

기성용 측 변호사는 왜 사임을 한 것일까요?

연합뉴스



1. 약속된 수임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사임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고, 착수금은 사건 시작 단계에서 전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착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속된 착수금이 지급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변호사는 계약 해지와 사임을 하게 됩니다. 


2.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흉악범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처벌 이상을 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합의금 등)을 위해 중간에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처음 의뢰인과 사건 상담을 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의뢰인과의 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음) 무죄 변론을 할지, 형량을 줄이는 변론을 할지 결정합니다. 민사사건이라면 어떤 주장과 항변을 할지 사건의 틀을 짜게 됩니다. 사건 구성에 따라 수임료도 달라지고 이런 사건은 맡지 않겠다는 변호사님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의뢰인이 변호사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복잡해질 거 같아서.., 별거 아닌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사건을 맡아 주실 거 같아서.. 그러나 사건 중간에 처음 계획했던 사건 설계도와 다른 사실이 밝혀지거나 의심이 되고 도저히 변호사 본인의 수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거나 변론이 어려울 경우 사임하게 됩니다. 


3.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 

변호사의 건강상의 이유, 공직에 가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져서, 여론의 비난으로 사무실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폭로자 측은 마치 기성용 측 변호사가 기성용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서 사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로자 측은 2021. 5. 26. 기성용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 혐의와 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을 떠나 개인적인 공격을 받은 기성용 측 변호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로자 측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변호사 개인에 대한 소 취하를 부탁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폭로자 측 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는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경 돌연 본 변호사를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태도로 ‘제가 선을 넘었다, 용서해달라, 사죄한다’는 말을 무려 57차례 반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인데 언론은 이를 "기성용 측 변호사, 무릎 꿇고 57차례 사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의도한 보도자료로 보이고 페이플레이 느낌은 아닙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송 변호사는 ‘자신이 피해자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며 모종의 거래를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다가 여론의 형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시금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17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송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공개한다. 이 대화 녹음에는 송 변호사의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라도 법적 판단을 떠나 사건 해결을 위해 중간에서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종의 거래", "추악한", "비굴하기 짝이 없는"이라는 변호사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내용을 떠나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기성용 측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기성용 측 변호사, 폭로자 측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녹취 파일 내용(요약)

기성용 측 변호사: 송변호사, 폭로자 측 변호사: 박 변호사


송변호사:  "대가리 굴리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른 사람 일하다 이렇게 된 건데", "사건의 실체를 제가 뭐 알겠습니까? 21년 전 일을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의뢰인한테 듣고 하는 거지"


박 변호사: "기성용 선수는 왜 그렇게 강경한 겁니까"


송변호사: "기성용 선수는 뭐 자기 말이 맞다니까. 솔직히 저야 사건 맡았으니까 기성용 선수한테 돈 더 달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었다. 이제 그만두면 기성용한테 돈도 돌려주고 인간관계도 끊긴다. 그래도 어쩌겠나. 저 좀 살려달라", "혹시라도 제가 해드릴 게 있으면 말해달라. 기성용 선수한테 마지막으로 중재 한번 해달 라라든지"


박 변호사: "변호사님 상대로 민·형사 고소한 거 취소해달란 말씀이시죠?"


송변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박 변호사: "대선배님이 이러시니까 저도 참...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간 우리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내놓고 피해자들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증거가 없지 않다. 최소한의 증인, 일기장 같은 것도 확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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