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평호 변호사 Dec 10. 2021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언

스토킹 살인을 막는 방법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 친구가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하다가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었음에도 살인을 막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 협박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아봅니다. 


2021. 10. 21.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 응급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 구두 처벌 경고

- 스토킹 범죄 수사 


(피해자에 대한 조치)

- 긴급 응급조치 요청 절차 안내

-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피해자가 원할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문의(기존 전국 18곳 긴급피난처만 이용 가능하였으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제정 이후인 2021. 4. 28. 부터는 긴급피난처 외 전국 가정폭력(65곳), 성폭력(34곳) 보호시설에서 최장 2년까지 머무르며 필요한 지원 서비스받을 수 있음)

- 신변보호 요청(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에 요청)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신고받으면 가해자에 대한 1단계 조치인 구두 경고, 스토킹 범죄 수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2호).


위협을 느끼는 경우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구두 경고에 불과하므로 위협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2단계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단계 긴급응급조치도 위반 시 과태료에 불과하고 3단계 잠정조치는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이 1:1로 경호를 하기는 인력 여건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 수사 진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보면 입건 여부 확인 가능. 만약 수사하지 않고 있으면 적극 수사 요청). 


처벌로 완벽한 피해자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고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계속 스토킹 하기는 어렵습니다. 


2단계 : 긴급응급조치(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등 요청 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최장 1개월)(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전화 등 연락 금지(최장 1개월)(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에 대한 조치)

- 피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입소(피해자가 원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요청 방법)

-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피해자가 아니어도 됨)가 경찰에 요청 가능 

- 주변 지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주변인이 경찰에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여 주고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여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 즉각 경찰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로는 스토킹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3단계 잠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3단계 : 잠정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서면 경고

-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기본 2개월)(연장 2개월 두 번, 최장 6개월 가능)(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전화 등 연락 금지(최장 2개월)(기본 2개월 두 번, 최장 6개월 가능)(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장 1개월)


(요청 방법)

-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경찰, 검사에게 요청 가능(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면 경찰에 우선 신청하고,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주지 않거나 긴급한 상황이면 검사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가능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사실상 접근금지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신변보호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신고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당할 것을 불사하고 접근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제재 강도를 신속히 높여가며 범죄 실행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위협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느끼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권합니다. 


현행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여(3단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미리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코로나19 이유로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