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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22. 2023

2. CHAT GPT, AI가 만든 것도 저작물인가?

생성형 AI는 '인간'이 아니다.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단순 AI(인공지능)를 넘어 Chat GPT가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왔다. 대학교 과제를 챗GPT로 내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개인적인 사용례를 넘어서 상업적으로도 AI와 챗GPT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우후주순 등장하고 있다.




1. AI, 챗GPT가 만든 것은 저작물일까?


결론부터 말하고 가겠다.

원칙적으로 국내 현행법상 AI나 챗GPT가 만들어 낸 "무언가"는 저작권법상에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화에서도 살펴본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인간이 작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모든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저작물이다. 창작물의 작성 주체는 살아 숨 쉬는 자연인인 인간이어야 한다. 물론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도 최종적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있지만 처음에 만든 주체는 직원인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당연히 예외가 있다. 만약 AI의 기술이 창조자의 수준이 아니라 도구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떤 인간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AI기술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획과 지시를 하고, AI는 단순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사용된다면, 해당 그림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저작자는 AI를 사용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챗GPT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챗GPT를 비롯하여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기술은 그 기술 자체가 매우 능동적이며 심지어 창의적이기까지 하다. 비록 인간이 챗GPT에 간단한 질문과 지시를 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지만, 해당 결과물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다거나, 예상가능한 범위 내용이 아니다. 인간이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전혀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 저작권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자가 과연 챗GPT 사용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무언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저작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2022년 2월에 AI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미술 작품인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는데,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그림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하물며 보다 발전된 생성형 AI인 챗 GPT4나 그 후속기술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면 현행법상 기준으로는 더욱 '저작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되었던 AI다부스가 그린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 그림


2. AI, 챗GPT로 '무언가'를 만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이제 향후 저작권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능동적으로 만들어 낸 '무언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만들 때 기존 저작물을 분명 참고 내지 이용할 텐데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나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기존 저작권상 침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챗GPT에 '다리에서 절망하는 빡빡이 사람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뭉크의 '절규' 그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결과물을 내놨다면 어떨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기만 하면 문제가 없으나 외부로 사용할 경우에는 '표절'이라는 이슈에 휘말릴 것이다. 물론 뭉크 그림은 저작권 보호기간인 '사후 70년'이 지나서 저작권 이슈는 없겠지만, 아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로 만든 것이라면 그 '무언가'는 분명 현행법상 기준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픽사베이


저작권 침해 주체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사용한 '사용자'일까? 챗GPT 소유자인 'OPNE AI'일까? 일단 저작권법상 법리를 뒤로 미루고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보자. 챗GPT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OPEN AI와 사용자 간에는 약관이 체결된다. 해당 약관에서는 OPEN AI는 사용자가 챗GPT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OPEN AI는 면책된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국내법상 약관법에 따르면 회사가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챗GPT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OPEN AI는 약관을 근거로 무조건 사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진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바라보자. 사용자가 챗GPT를 사용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OPEN AI사와 사용자가 둘 다 저작권법 침해자가 될 것이다. OPEN AI는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해서 그것을 토대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제권, 2차적저작권작성권, 데이터베이스제작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복제물,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이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참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저작권법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이용" 법리로 웬만한 사항은 저작권법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정이용 법리에 따르면,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사용가능하므로, 전 지구적인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기술을 두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전원합의체 판례의 해석이 달라지거나 법개정이나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리하면, 생성형 AI로 '무언가'를 만들면 그것은 사용자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성형 AI로 '무언가'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유사 정도에 따라 명백히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전 02화 1.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다 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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