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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22. 2023

1.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다 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

저작권은 4대 지식재산권 중에 가장 넓고 쉽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해야만 그 권리가 비로소 인정된다.

반면, 저작권은 국가의 개입 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상관없다.


그러나 아무거나 만들었다고 해서 전부다 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어야

2. "표현"되어야 

3. "창작물"이어야


3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대상


가장 와닿지 않는 요건이 첫 번째 일 것이다. 한 번에 쉽게 이해하자면,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화에서 자세히 살펴볼테지만 예를 들어 "AI"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낸 작품은 저작물이 아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물감을 바르거나 붓을 매달아서 우연히 그려진 그림도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산에서 꾀꼬리가 아름답게 노래한 것을 단순히 녹음한 음원 자체는 저작물이 아닌 것도 같은 논리이다.

위 예시들이 전부 "인간"의 무언가(사상이나 감정)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상이나 감정은 별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이나 의견 또는 감상, 감정의 분출이라고 여기면 된다.




2.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 보호대상


앞선 요건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아이디어(머릿속에 있는 무언가)이다. 이 아이디어가 저작물로서 보호되려면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저작물이란 바로 이 "표현"이며, 저작권은 "표현" 자체를 보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일지라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아이디어는 말, 글자, 소리, 형상, 영상 등 여하 간의 방법으로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기가 막힌 멜로디를 입으로 흥얼거렸다고 해보자. 그 흥얼거린 멜로디는 표현이 되었으니 그 자체로 저작물이다. 그런데, 이게 녹음되지 않거나 악보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분쟁에서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면, 아이디어가 표현이 되었다고 해도 저작물이 아닌 대표적 사례가 바로 요리법인 "레시피"이다. 레시피는 문서에 표현되어 있어도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뒤에 설명할 테지만, 창작성이 없는 재료와 조리순서를 나열한 설명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3. "창작성"이 저작물의 핵심요소


앞서 말한 1번 2번에 창작성이 있어야 비로소 저작물이 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최철민은 사람이고, 스타트업 전문 로펌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다."라는 내용(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브런치에 작성(표현)했다고 하자. 1번, 2번의 요소는 갖췄지만, 3번인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이 없는 것이다. 필자인 최철민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누구나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작성의 두 번째 특징은 "독자적" 작성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과 비교해 보자. 발명은 전에는 없었던 완전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작물은 전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작자가 타인의 것을 그대로만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주 비슷한 저작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음악 멜로디에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늘 아래 완전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이치를 저작권법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실재 분쟁 사례에서 독자적 작성인 창작성을 판단할 때, 기존 저작물의 오류까지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기존 소설의 특정 부분에서 작가가 의도한 문법이나 플롯에 "오류"가 있다고 하자. 이때 새로운 소설이 그 의도한 오류 부분까지도 비슷하게 했다면, 아무리 독자적 작성이라고 주장해도 "베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래서 주장하는 그것이 저작물인가?"라는 점이다. 의외로 많은 저작권 분쟁에서 분쟁 대상물이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베끼고 아니고를 따지기 전에 끝나기도 한다. 3화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으로 "폰트 이미지"가 이에 해당한다.


자신이 만든 무언가나, 타인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부터 판단하고, 저작권 분쟁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작권 마인드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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