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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22. 2023

서문. 온 국민은 저작권 침해범?

다들 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브런치북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건 필자도 안다. 온 국민인을 범죄자 취급을 하다니. 

대외적으로 어떠한 창작활동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저작권 침해를 본인도 모르게 했을지 모른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그리고 여기 브런치스토리까지 수많은 창작과 소통의 장(場)에서 저작권 침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필자도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면 저작권 침해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본인 블로그를 꾸미다가 로펌으로부터 '폰트 저작권' 침해라고 거액의 상품 강매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것부터, 200만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의 영상과 채널이 '음악 저작권' 침해라며 하루아침에 삭제되거나 폐쇄된 경우, 여기어때와 야놀자와 같은 대형 회사들이 몇 년 동안 '크롤링'의 저작권 침해로 싸우는 사례를 보면, 개인부터 큰 조직까지 저작권 침해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본 브런치북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거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저작권 침해 유형에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인지부터 폰트 저작권, 유튜브 커버음악, 업무상 저작물, AI의 저작물, 웹/앱의 크롤링, MCN 전속계약, 저작권 침해의 법적인 공격방어 방법 등까지 12개의 주제로 나눴다. 당연히 이번 브런치북 하나만으로 저작권을 정복할 수는 없다. 적어도 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또는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리걸마인드를 기를 수 있다는 것에는 기대를 해도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창작물 이용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창작 문화와 관련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 권리의 제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저작권 사적 이용 가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의 조항이 그 예시이다.


온 국민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쉽게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물은 어느 정도 창작성만 있다면 전부 저작물이 되기 때문이다. 

활발히 SNS 활동을 하는 일반인부터 1인 크리에이터, 어떠한 종류의 비즈니스든 콘텐츠를 만드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분에게 이번 브런치북이 든든한 '저작권 리걸가드'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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