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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22. 2023

10. MCN, 엔터사와 전속계약 파기하기

전속계약 분쟁에서 발생하는 핵심 포인트

과거에는 유명 아이돌과 소속사 간 '노예계약'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요즘에는 SNS와 유튜브의 활성화로 1인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가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이 생겼다. 이 때문에 엔터사뿐만 아니라 MCN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도 많아지도 있는 실정이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s'의 줄임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유튜버, SNS의 인플루언서들을 관리, 지원하는 신종 기획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 사례이다.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구독자 증가율이 높고 유튜버의 광고 능력이 커지자 MCN에서 전속계약 체결 제안이 왔다. 전속 계약 체결 이후 전담 매니저도 붙고, 유튜버 채널도 MCN으로 양도되어 영상 촬영부터 편집, 홍보까지 전부 MCN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생각보다 MCN의 지원이 미비했고, 정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고민을 하던 차에 다른 MCN에서 좋은 조건으로 전속 게약 제안이 온 것이다. 이때 그 유튜버는 종전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MCN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엔터사나 MCN과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대체로 소속된 크리에이터의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전속계약의 분쟁 플로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기존 소속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 통보를 보낸다.
2. 대체로 소속사는 내용증명에 반대한다. 
3. 크리에이터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4. 소속사는 역공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를 한다.


이러한 분쟁에서 다투는 쟁점은 대체로 명확하다. 1. 정산자료제공 의무 위반, 2. 정산금 지급의무 위반, 3. 교육 등 지원의무 위반, 4. 폭언 등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출처. 픽사베이


1. 정산자료 및 정산금 지급의무 위반


전속계약의 가장 핵심은 바로 '수익 배분'이다. 대부분의 분쟁도 바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산금 자체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음에서 시작한다. 최근에 문제 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건도 마찬가지다. 말 못 할 속사정이야 따로 있었겠지만,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은 물론 정산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프티피프티가 졌다. 피프티피프티는 데뷔하지 얼마 안 되어서 KPOP 걸그룹 최장기간 빌보드 차트에 오른 기록이 있는 걸그룹이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대부분 매출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아직 수익을 정산할 정산금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정산자료 전달도 미흡하긴 하지만,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전속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자료 제출자료의 항목과 제출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단순히 '정산자료를 제공한다'라는 식의 조항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소속사 입장에서는 '소속사 및 거래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산자료 제공 및 정산금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또한, 계약 해지 조건에서도 정산자료 및 정산금 지급 위반 횟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 해지할 때 구체적인 정산의무 미이행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연합뉴스


2. 교육 등 지원의무 위반 및 폭언 등 신뢰관계 파탄


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 및 영업활동 지원의무는 소속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실컷 지원해 준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하고는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소속사의 지원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모호하거나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속계약 체결할 때부터 막연하게 '교육 등 지원의무'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월 1회 이상 ㅇㅇ교육, ㅇㅇ출연' 등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주기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크리에이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악습이 적어졌지만, 아직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괴롭히거나 폭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를 입증하는 것인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행위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카톡 캡처, 통화녹음, 녹음기 소지를 준비해야 한다.  



3. 소속사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역공


다른 소속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나머지 이에 솔깃한 크리에이터가 먼저 멀쩡한 전속계약을 파기하려는 시도도 많다. 이때 크리에이터는 소속사의 작은 잘못을 트집 잡아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서는 다른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하거나 자의적인 활동을 한다. 

이때 소속사는 크리에이터에게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앞선 소송에 대해 반소로 전속계약에서 미리 정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소속사 입장에서도 전속계약을 작성하고 제시할 때 크리에이터의 무단이탈과 무단 계약 파기에 대한 페널티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놓아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대체적으로 크리에이터로 발생하는 월 매출을 기준으로 전속기간 잔여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벌금 같은 개념이므로 손해배상 외에 적정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위약벌이 과도하면(예를 들어 10억), 법원에서 직권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처. 픽사베이


엔터사나 MCN의 전속계약의 핵심은 전속계약서에 상호 간 의무와 페널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계약서는 일종의 싸움의 '룰'이다. UFC 같은 무서운 격투기에서 서로 싸우더라도 죽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룰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계약서가 잘 되어 있다고 안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하면 상호 간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 '개싸움'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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