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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22. 2023

12. 저작권 침해에서 취할 공격과 방어 방법

저작권 침해자는 전과자가 될 수도

본 브런치북의 마지막이다. 앞선 글들에서는 주로 문제 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들과 예방 방법들을 이야기했다.

이번화는 실전이다. 여러분이 저작권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일 때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 구체적인 법적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저작권 침해로 전과자가 될 수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저작권 침해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영상이나 글 내리고 사과하고 손해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오산이다. 저작권 침해에서 무서운 부분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친고죄라는 점이다.


저작권법 침해는 친고죄이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기한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저작권 침해행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가 늦어진다면, 그 고소기간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다. 주의할 점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피해자랑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작권 침해하면 그럼 감옥에 갈까? 법에 나와있는 처벌내용상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저작권법 침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실제 판례 추이를 보면 대체로 벌금형이다. 실제 형량을 살펴보면, 1. 대형 카페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틀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으며, 2. 원피스, 도라에몽, 짱구 등 유명 캐릭터를 무단으로 블록을 만들고 팔아서 벌금 15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다.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습적이고 피해가 굉장히 클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거의 집행유예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거고, 넌 분명 실형 선고될 거니깐 5억에 합의해 줄게'라고 하면 콧방귀를 뀌거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준비해도 되겠다.

출처. 픽사베이


2. 초범이고 경미한 침해일 경우는 처벌 안 받을 수도


저작권 침해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무척 많다. 다. 그리고 엄밀히 보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저작권자가 별다른 피해를 크게 보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하는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후 받는 교육 통지서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와 대검찰청이 도입한 제도이다. 도입 취지가 초범이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 침해를 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가 많아져, 청소년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함이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초범이고 경미한 침해였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지나친 합의금 요구를 받아도 불필요하게 '쫄' 필요가 없다. 수사를 받을 때 깊이 뉘우침을 보여줘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할까?


저작권 침해 분쟁은 내용증명으로 시작된다.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그 내용은 보통 1. 저작권 침해 행위 해명 요구 2.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및 예방 대책 3. 손해배상 요구 4.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경고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권자가 원하는 것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이다. 형사처벌받도록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친고죄이므로 대부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민사 사건의 본질은 금전 손해배상 청구이다.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다.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인데?'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과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제125조)이다. 일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보다는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저작권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침해행위로 인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인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보통 적다.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것을 반영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제2항) 업계에 비추어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업계 로열티 같은, 제3항)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내가 피해본 손해액'이 아니라 '상대방이 얻은 이익'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침해자의 판매수량과 판매단가, 업계 로열티 등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제125조의2에서는 더 간단한 손해액을 정하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손해액을 정하기 정말 어려울 경우 저작물 1개당 1천만 원(영리 목적이나 고의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내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다. 단, 큰 조건이 있다.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회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고민을 하면 된다. 저작권자가 요구한 합의금에 응할지, 아니면 불응하고, [예상 벌금액수 + 전과자 + 민사상 손해액 + 소송비용 및 수고]와 [저작권자의 요구 합의액]을 비교해서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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