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홈오피스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어 보이고 이런 시류에 맞춰 뭔가를 배우고 다듬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 나 역시도 조금씩 조급함마저 들고 있다.
9월이 되면 강의하고 있는 곳의 수업도 다시 재개되고 어느 정도는 오프라인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온라인에서도 노출시켜야겠다는 다짐으로 요즘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다.
각설하고 오늘은 혹시라도 독일에 유학이나 이민 등을 오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될 만한 글을 써보고자 한다. 독일 공인 번역사가 작성한 글은 없는 것 같아서 새롭다면 새로운 정보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위의 내제목처럼 많은 독일 공증 번역 관련 포스팅이 인터넷상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케이스와 경험에 한정된 내용이라 어떤 부분은 맞지 않는 정보이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마저 공공연하게 공개되어 포스팅이 되어있다.
공증 번역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이 한 일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금딱지까지정성스레 붙여 그럴싸하게 번역 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마친 공증 번역 문서를 다시 뜯거나 그대로 다시 번역 공증을 하는 일이었다.
한국에는 독일과 같은 공인 번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번역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자신의 이름과 법원 이름이 적힌 도장으로 공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인 번역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일반 번역사( 한국에서는 사기관이 아닌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 없으므로 통상 통역대학원 졸업자를 전문 번역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한국의 번역 행정사도 예외가 아니다.)가 번역을 하고 공증 사무실(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을 수행한 번역인이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글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공증 사무소에서 서명 공증을 해주는 식이다.
그렇기에 독일의 많은 기관에서는 번역의 정확성을 검증되지 않은 자가 서명만 한 사실을 가지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독일에서 인증한 독일 내 공인 번역사를 통한 번역 공증만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
독일은 기관마다 또는 공무원마다 자신이 가진 재량과 권위가 큰 편이라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번역한 것을 영사관에서 공증받는 (사실상 이것도 정확성을 번역한 자신이 확인하고 서명 공증받는 방식이므로 자세히 따지는 기관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통과가 되지 않는다.) 문서가 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으므로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한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번역 예시를 보고 일반인이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았는데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아 다시 공인 번역사에게 번역 공증을 하게 되는 일이 가장 흔하다. 독일어를 모르는 상태로 빈찬 채우기처럼 번역을 하다 보면 '여성'을 '남성'으로 또는 엉뚱한 문구를 넣어 놓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제출한 번역물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번역물 전체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철저하게 독일 공인 번역사의 도장이 찍힌 서류만을 받는 기관도 생기고 있다.
공증 번역의 요율은 꽤 높은 편이지만 처음부터 확실하게 독일에서 번역과 공증을 의뢰하는 것이 일을 두 번 하거나 비용을 두 번 들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다.
일생에 번역 공증은 대부분의 경우 한 두 번 맡기게 되는 것이므로 비용보다는 전문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서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독일 전역의 공인 번역사 리스트를 찾을 수 있는 법원 통번역사 홈페이지를 링크한다.
번역을 의뢰할 언어와 자신이 사는 주를 입력하면 주변의 공인 번역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공인 번역사의 번역과 공증은 전국의 모든 공기관에 유효하므로 꼭 자신이 속한 주의 번역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