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네이밍과 지재권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쏟아져서 즐겁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제목, 방송프로그램 제목 등은 상표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등록 외에 다른 지재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 제목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작권 위반이냐고 질문하세요.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서적, 영화, 게임 등의 제목을 '제호'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드라마 제목,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제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호가 저작물인지와 관련하여 국내 법원은
"저작물의 제호, 즉 타이틀이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 또는 그 중요한 일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바,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2004가단31955판결)”
고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드라마 제목을 별도의 권리로 행사하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방송 관련 사업자의 상표출원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301건(55.1%), 2017년 445건(47.8%), 2018년 653건(46.7%)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647건(-0.9%)으로 일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출원 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 드라마에 권한 있는 주체가 상표등록하는 경우
드라마 제목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결과물의 소유권, 저작권 등 권한이 있는 주체가 상표등록하는 경우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 제목 출원 전 제삼자가 출원한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거절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라마 제목 등 방송프로그램 제목을 방송과 관계없는 제삼자가 출원하는 사례가 알려지게 되자 드라마 제목 등을 방송하기 전 미리 상표출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드라마와 관계없는 제삼자가 상표등록하는 경우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에 권한 없는 제삼자가 드라마 제목을 상표출원할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삼자가 먼저 출원한다면 상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고 저명한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명칭은 물론 서비스 명칭, 교육 명칭,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 중요한 명칭, 제목을 정했다면 독점적인 권리인 상표권으로 등록받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권리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권한 없는 제삼자가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고, 이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