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위 자동차깡을 목적으로 허위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체결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며 발생한 행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자동차깡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자동차깡을 공모하여 원고에게 모든 책임은 본인들이 질 것이므로 걱정말고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는 자동차깡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B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X 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중고차 매수한 뒤 대포차로 처리하였고 원고에게 중고차 담보 대출채무를 모두 전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고차 매도한 자동차 판매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X 캐피탈 주식회사 상대로는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는 약탈한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ㅁ
피고 주식회사 B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자동차인수증, 차량확인서 등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 명의로 체결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원고가 본인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입금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를 인수받거나 운행한 적도 없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동차깡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깡을 공모한 피고1, 피고2, 피고3에게는 원고 명의로 받아 편취한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