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과실 손해배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포스팅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억 원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수면 내시경을 진행할 시 담당 의사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주의 있게 환자의 검사 경과를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의사가 지키지 않을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A는 의사 B에게 수면 대장 내시경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의사 B는 A에게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며 수면내시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시경검사가 끝난 후 A는 회복실로 옮겨졌는데요. 회복실에 옮겨진 A는 검사를 마친지 40여 분이 지나 청색증 증상을 보여 의사 B가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A는 구급차에 실려 상급병원으로이송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A는 이송 도중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A의 유족들은 의사 B가 환자 관리에 소홀했고 내시경 검사 전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시 A는 비만 환자로 예전부터 의사 B의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지방간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사 B가 A의 프로포폴 부작용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내시경 검사 후 A의 상태를 유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의사 B가 내시경 검사 전 환자 A의 신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으며수면 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더불어 의사 B가 환자 A의 검사 이상 증상을 늦게 발견하여 A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B는 환자 A의 남편에게 1억 6천만 원가량, A의 모친에게 1억 원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