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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13. 2021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결정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위헌결정된 음주운전 관련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위헌결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판단받은 이유! 

1.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모두 일괄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점


2.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법적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처벌전과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


을 살펴볼 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2 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20 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20 년 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상습적이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과 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음주운전을 똑같이 2 회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들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등의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다른 2 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들보다 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데 다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라서 위헌이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닌 0.03%미만이었더라도 이번에 위헌결정된 조항에 의하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재심 신청을 하면,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경우!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다음 입법 전까지 같은 법 3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본인의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결정된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거나 한 경우,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감형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으신 경우,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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