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기준은
안녕하세요, 대전 민사전문 박현혜 변호사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우리나라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격과 기능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문자 그대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제2항).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손해배상적 기능뿐만 아니라 간접강제로 채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이원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해서 추후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위약금' 조항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유사한 것으로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떄 별도로 징벌로써 몰수하기로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약벌을 정한 경우, 채무불일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통설은 위약벌에 대하여 이행확보적 기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상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판례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약벌의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에 따른 일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2. 쟁점
실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위약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감액 가부'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판결로 갔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는 위약벌로 인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양자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요건과 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기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의 사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될 때에는, 그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의 계약 제10조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1조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 제11조에 명문으로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제11조는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계약서 작성시부터 손해배상에 관한 조문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위약벌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될 수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단순 조문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