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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27. 2023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의료 손해배상소송 박현혜 변호사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은 크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상 고소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죠.


오늘은 그중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 10. 2. 허리통증으로 피고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 정형외과 전공의인 소외인은 MRI 검사를 시행한 다음 원고의 증상을 '요추 4-5번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소외인의 2014. 10. 3.부터 2014. 10. 5. 까지 휴일이어서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자, 원고는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하였고, 소외인은 원고가 다른 정형외과로 전원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진료소견에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전원조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에 대한 MRI 검사 판독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4. 10. 2.부터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0. 4.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2014. 10. 5. 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현재 하지가 마비되어 기립자세 유지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병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 레지던트는 2014. 10. 2. 원고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원고의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에 경막외 출혈이 관찰되어 경막외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통증 주사제만 놓고 "현재 상태는 물리 치료 및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므로, 연고지 근처의 일반의원으로 갔다가 2014. 10. 7. 경 내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함으로써 원고의 마비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레지던트는 "경막외 출혈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전원 하여 전원 병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물론 응급 처치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하반신 마비나 배뇨 장애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 측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소외인 레지던트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하반신이 마비되고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0. 2. 피고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요추 부위 통증 및 무릎 아래의 감각 이상 증상이 있었을 뿐이고, 하지 마비 등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었으므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원고에게 현재 피고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수술적 치료보다는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원고의 보호자들은 일단 거주지 근처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외래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며 자의로 퇴원하였는바, 소외인 레지던트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전원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에 레지던트가 경막외 출혈에 관하여 기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4. 10. 4. 경부터 다리 마비 증상이 있었고 F 정형외과의 담당의사로부터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2014. 10. 6. 에서야 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바, 소외인 레지던트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하반신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쟁점이 된 사실관계

피고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소외인이 MRI 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경막외 혈종을 찾아내지 못하고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다른 정형외과로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레지던트가 작성한 전원의뢰서에 경막외 혈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하지 않더라도 장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반면, 경막외 혈종은 수술하지 않으면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으로 그 예후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둘 중 어떠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의 MRI검사 판독결과에 경막외 혈종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독결과는 전산상 권한자인 의사만 기재할 수 있고, 원고가 처음 피고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소외인 외 MRI 담당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막외 혈종은 마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수술하라는 임상적 견해와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마비가 오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임상적 견해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막외 혈종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외인이 MRI 검사에서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소외인이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소외인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의료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떠한 결과를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 판결은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는 레지던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대법원에서 의사가 쉽게 경막외 혈종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된 것입니다.


의료소송은 환자입장에서도, 의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소송에 속합니다.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경력과 전문 분야, 승소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와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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