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현혜 변호사 Oct 29. 2019

보험사기 형사처벌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




시간이 갈수록 각종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까다로워지고 보험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원인 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보험사기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상습적일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량이 높고 구속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 사고를 당했으나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실제 피해보다 과장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1463 판결


피고인은 개인택시사업에 종사하고 2008. 3. 29. 08:55경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송씨(61세) 운전의 소나타 차량이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약 3m 가량 흐르며 뒷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를 과장하여 경부염좌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 1,000,000원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6,38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금 2,006,38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실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등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법은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간격이 불과 2~3m인 점 2. 피고인은 앞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확인하고 경음기를 울렸고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3.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에 전혀 파손부분이 없었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해당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이며 갑이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파렴치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치료의 경우,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수시로 관찰과 약물투여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였다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때문에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입원 중 잦은 외출과 외박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면,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받아간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례 2.


서울서부지법 2015나36901 판결


갑은 자신의 딸인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의 명의로 A 보험회사에 2개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을은 S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혈당치가 양호하고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을은 S 병원에서 34일간 입원하였지만,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는 등 사실상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갑은 A 회사에 을의 입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548만 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갑과 을은 허위 입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A 회사로부터 합계 1434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을은 보험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을을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을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대부분 외출, 외박을 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A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을이 A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입원기간 중 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갑과 을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보험금 편취는 보험 가입에서 보험금 수령까지 전적으로 어머니인 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을은 A회사에게 보험금 편취액 1,434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형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경우, 즉,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이 역시 보험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례 3.


창원지법 2007고단708 판결


2003. 12 경 정은 B 병원 의사로부터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암 진단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보험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은 2004. 11. 경 각 보험사들에게 갑상선암을 보험금 청구 사유로 하여 총 3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몇몇 보험사들이 뒤늦게 병의 암 병력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 가입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은 2004. 8. 경 다른 보험사들에 대해 각 보험금 2천만 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29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은 보험 사기 미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정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편취 미수 사실 및 편취 사실을 각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정에게 사기미수 및 사기죄를 인정하면서 피해 금액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따라


재판부는 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