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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May 23. 2024

[스페셜 에디션] #5 안보리 보조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보조기구들은 국제법과 유엔의 규범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기구들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설립되어 안보리의 결정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ㅁ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보조기구

 o 군사참모위원회 (Military Staff Committee)

유엔 안보리의 군사참모위원회는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독특한 보조기구로, 설립 배경은 1945년 유엔 헌장 제43조에 따라 회원국들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안보리에 군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MSC는 유엔 헌장에 의해 직접 설립된 유일한 보조기구로, 상임이사국의 군사 고문들로만 구성되었다.


특히, 유엔 헌장 제47조에 따라, MSC의 주요 임무는 안보리에 군사적 요구 사항, 군대의 배치 및 지휘, 무기 규제 및 가능한 군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냉전 동안 MSC는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으나, 냉전 종료 후 활성화를 시도하며 국제 평화 유지 작업에 기여하고 있다.

제47조 제1항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7조 제2항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제47조 제3항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제47조 제1항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MSC는 안보리 의제에 오른 작전 및 군사적 측면을 포함하는 평화 유지 주제에 대해 격월로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는 상임이사국의 군사 대표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비공식 회의에는 비상임이사국의 군사 고문들도 참여한다. MSC의 활동은 국제법의 적용과 유엔의 평화 유지 작업에서의 군사적 조정 및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법학 연구를 하시는 독자분들에 있어 군사적 협력과 국제법의 실질적 적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o 제재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특정 제재 체제의 이행을 감독하고, 제재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제재 위반 사항을 조사하며, 아동과 무력 충돌에 관한 작업반, 테러방지위원회, 비확산위원회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무력충돌에 관한 작업반"은 2005년 결의 1612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작업반은 무장 충돌 중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을 수집하고 검증하는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작업반은 특정 국가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과 무장 충돌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 시스템 내 다른 기구들과 협력하여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o 테러방지위원회 (CTC)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후 설립되었으며, 결의 제1373호(2001) 및 제1624호(2005)에 따라 회원국들이 테러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감시하며, 회원국들의 테러리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 테러 전사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 위원회는 대테러 집행국 (CTED)에 의해 지원받으며, 이 집행국은 위원회의 정책 결정을 실행하고 회원국 평가를 수행한다.


 o 비확산 위원회 (1540 위원회)

안보리 결의 제1540호(2004)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확산을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국가 행위자가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전달 수단을 개발, 취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들의 이행 상황을 감시한다. 이 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 조직과의 협력, 투명성 증진,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의 작업반을 운영한다.


 o 이란 핵 문제에 관한 2231 위원회

JCPOA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감시 및 제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핵, 탄도 미사일 또는 무기 관련 이전 또는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이 위원회는 연례적으로 2231 조정관을 선출하여 활동을 조정한다.


 o 국제 재판소와 잔여 메커니즘

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 및 국제 잔여 메커니즘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2000년에 국제재판소에 관한 비공식 작업반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유엔이 지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특히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인도주의법 위반과 관련하여 1993년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및 기타 심각한 인도주의법 위반을 담당하던 국제형사재판소(ICRT)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설립된 국제 잔여 메커니즘(IRMT)의 업무를 검토한다.


 o 국제 잔여 메커니즘 (IRMCT)

IRMCT는 2010년 결의 제1966호에 따라 설립되어 ICTY와 ICTR의 관할권, 권리, 의무 및 주요 기능을 지속하도록 하며, 작고 임시적이며 효율적인 구조로 운영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IRMCT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점차 축소하며 헤이그와 탄자니아 아루샤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ICTY와 ICTR에서 남은 재판과 항소를 완료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ICTR의 기소자를 추적하며,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의 기소와 관련된 국가 사법관할 요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엔 말리 안정화 임무단(MINUSMA)

ㅁ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법적 기반

 o 안보리의 역할과 권한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 유지 활동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권한이 부여되며, 각 평화 유지 임무의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명령을 정의한다.


 o 평화 유지 임무의 다양성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단순한 군사 작전에서부터 정치적 임무, 복합 임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임무는 종종 군사적, 경찰적 그리고 민간 요소를 포함하며, 갈등 예방, 평화 구축, 좋은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한다.


ㅁ 평화 유지 활동의 실행과 감독

 o 임무의 승인과 갱신

안보리는 정기적으로 평화 유지 임무의 임무를 검토하고 갱신한다. 이 과정에서 안보리는 해당 지역의 상황 변화와 유엔 평화 유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임무를 조정하거나 갱신한다.


 o 특별정치임무

특별정치임무((Special Political Missions, SPMs)는 안보리가 승인한 임무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정치적 노력을 지원하며, 이 임무들은 주로 정치적 중재, 갈등 예방 및 평화 구축 활동을 수행한다.


ㅁ 평화 유지 재정 및 관리

 o 유엔의 행정 및 예산위원회의 역할

평화 유지 활동의 예산과 행정 관리는 유엔 총회의 행정 및 예산위원회(제5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며, 이 위원회는 평화 유지 임무의 예산을 결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관리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올라 UN] 유엔 회원국 분담금

[스페셜 에디션] #4 주요 위원회 및 고위급 주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PBC)는 유엔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평화구축 과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안보리의 자문 보조기구이다. 이 기구는 2005.12.20.에 설립되었으며, 평화구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구축기금(Peacebuilding Fund, PBF) 및 평화구축지원사무소(Peacebuilding Support Office, PBSO)와 함께 활동한다.


ㅁ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의 법적 기반과 기능

PBC는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하며, 유엔 시스템 내 평화구축과 관련된 기관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5년 세계 정상회의에서 평화구축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과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PBC가 창설되었다. PBC는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회원국들은 안보리, ECOSOC, 유엔 예산 및 기여금의 주요 제공국,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군인과 경찰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들, 그리고 총회에 의해 지역적 균형과 갈등 이후 경험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아울러, PBC는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안보리 또는 ECOSOC이 요청할 경우,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국가 상황에 대한 자문을 포함할 수 있다. PBC의 권고는 평화구축과 갈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엔의 평화유지 또는 특별정치임무와 연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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