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비싸다?
2024년 최저임금위의 뜨거운 감자!
1. 들어가며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장외 전은 이미 뜨겁다.
올해의 뜨거운 감자는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외국인 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경영계 및 일부 정치인,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등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는 이미 '최저'를 명시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이슈와 엮어서,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에 대한 개별 가정 및 개인의 지출이 과도하기 때문에 저렴한 외국인력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차등지급의 옹호논리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짚어본다.
2. 우선 돌봄노동이 뭐냐면...
1) 정의
'의존적인 개체를 자립으로 이끌거나 자율성을 상실한 의존자에게 제공되는 보조적 서비스'로서,
전자는 양육이나 단기적 간호, 후자는 노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돌봄노동은 저생산 노동이다?
⦁ 돌봄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생산적인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필수 노동으로서,
설치, 정비, 생산직, 농림어업직 등과 생산성을 비교할 수 없다.
⦁ 돌봄노동은 생산과 소비의 장소가 동일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수행되고, 사전에 생산 및 저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성 측정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3. 외국인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줘야 하나? 가능하긴 해?
주장 1)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크다!
- 돌봄노동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고비용의 원인이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줄 것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 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을 개선할 것이다.
-> 진짜 그래?
About 돌봄노동 종사자 감소
⦁ 돌봄노동자 부족은 지금까지 주된 공급자였던 저학력 고령의 여성노동자의 감소가 아니다.
⦁ 돌봄노동자 중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나 요양보호사 등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증가추세이다.
⦁ 종사자의 감소는 돌봄노동이 (가사노동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고용불안, 성폭력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bout 저출생
⦁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모두 출생률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미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는다)
⦁ 홍콩은 ILO차별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으며, 대만은 아예 ILO 회원국이 아니다.
⦁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도, 이들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임금 외 비용(숙식 제공, 의료비, 항공료 등)을 지불하고 있기에 지불하는 금액 자체의 차이가 액면 그대로 크지 않다.
About 간병비
⦁ 주로 여성에게 부과된 한국의 높은 사적간병 비율(60% 이상)은 한국의 특이한 간병 형태이다.
⦁ 간병의 책임은 정부가 공적 간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할 및 책임을 다 해야 할 사안이다.
주장 2)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다!
- 약자복지: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여성, 영유아, 환자, 이들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을 구분하면 그 외의 업종(한국인 대상)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 진짜 그래?
About 약자복지
⦁ '돌봄수요자 vs. 돌봄공급자'의 구도는 '을 vs. 을'의 구도로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 숨긴다.
⦁ 기존 돌봄노동 시장의 노동자 간(‘한국인 돌봄노동자 vs. 중국동포 돌봄노동자 vs. 미등록체류 외국인 돌봄노동자’) 경쟁을 심화시켜, 결국 한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한다.
About 한국인의 최저임금 상승가능
⦁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편의점·택시운송업·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즉,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등지급은 기존 업종별 차등지급의 주장(ex.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업 등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연쇄효과: 1998년 현대노동자 파업 당시, 남성노동자들은 복직되었으나 식당여성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 넘어가며 파업이 마무리됨(like 다큐멘터리 영화 '밥꽃양'). 그러나 곧, 공장 생산라인 밖의 남성노동자, 생산직 남성노동자, 그리고 사무판매직 노동자 순으로 연쇄적 비정규직화 진행 → 결국 전체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 됨
주장 3) ILO 차별금지협약 및 국내법을 어기지 않고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하다.
- 개별가구가 직접 고용한다면, 또는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을 돌봄노동까지 확대한다면, 그리고 알선기관이 한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한다면, 국내법과 ILO차별금지협약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 진짜 그래?
About 개별가구 직접고용
⦁ 한국의 주거 여건 상, 노동자들이 사용자 조합형식으로 운영되는 숙소를 활용한다면,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개별가구가 직접 고용했을 때, 노동자의 작업장(가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고용인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게 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노동권·인권 침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About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
⦁ 고용허가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ILO협정을 편법적으로 이탈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 ILO의 차별협약(제111호) 불이행 시,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실제로 2023년 총회에서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권고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UN협력사업 수행이 중단되었고, EU, 미국 등의 개발협력 사업 중단, 그리고 일반특혜관세 미부여 등 각종 제재조치가 이행되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
단기적 정책대안)
첫째,
⦁ 전문성을 갖춘 숙련노동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 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중 입사자의 80% 이상이 퇴사를 선택(2021년 총 3,479명 입사, 그 해 전체 퇴사자 2,876명)
구체적으로,
→ 최저임금 = 최고임금인 현실 개선
→ 호봉인정, 연차사용, 대체인력 활용, 휴게시간 및 장소 확보
→ 요양노동자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장기근속장려금의 인상 및 구간확대, 모든 직종으로 확대적용, 통합경력인정
둘째,
⦁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운영 정상화
지나치게 민간에 편중된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 기능 확대 강화
구체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 삭감 철회 및 존속 필요
※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서사원 폐지를 발의한 상태, 4월 19일 서사원 존폐 결정 예정
장기적 정책대안)
⦁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 확대
-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 개별 가족과 여성의 비전문적·사적 영역 → 공적 영역
⦁ 여성, 영유아, 노인의 삶의 질 근본적 개선
⦁ 이미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초과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 및 정책 개선
------------------
※ 위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해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참고한 문헌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최영미. (2021).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연구총서, 19-36.
장숙랑. (2022). [기획3] 간호와 돌봄 기본권 보장.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2022.9.1.)
채민석·이수민·이하민. (2024). [제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박상혁. (2023). “나오지 마세요” 계약직 92%, 문자 한 통에 해고...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여성신문(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