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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빈픽쳐스 Dec 16. 2020

‘코로나19 이후 문화유산 미래 전략’ <5,6,7>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분야의 중장기 전략으로 ‘코로나19 이후 문화유산 미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203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7가지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문화유산 미래 전략 다섯 번째 추진과제는 ‘문화유산 기반 신산업‧일자리 창출’이다. 문화유산 신산업을 발굴·지원하고, 펀드조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문화유산 산업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이다.


먼저 문화유산 디지털 원천정보 개방 및 법제 정비 하는데 (원천정보 개방) 수집된 문화유산 원천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전면개방해 교육·게임·수리 등 문화유산 산업분야에 활용 촉진 지원한다.


「문화유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법제 정비)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문화유산 신산업 분야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원천정보 생산‧가공을 비롯하여 신산업 진흥을 통해, 문화유산 분야 신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데 연 3,000명이상 채용된다.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를 지원 하는데 창업 컨설팅, 문화유산 모태펀드 신설 등 금융지원(신규창업), 산업동향 분석(사업확대‧변경) 등 생애주기별 기업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이어 전통재료 등 문화유산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창업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재 분야별․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산업단지를 시범조성하고, 전국으로 본격 확산 추진한다.   


문화유산 미래 전략 여섯 번째 추진과제는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활용 지원’이다. 문화재청은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문화유산 향유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확산을 위해 AI로봇 해설사, 궁궐 AR‧VR 관람서비스, 실감형 문화유산 관람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방문객들의 현장감을 극대화 한다.    


궁궐(창덕궁 ARirang 등,‵20년)을 시작으로 세계유산(‵22년), 국보․보물(‵23년), 사적․자연유산(‵24년), 등록문화재(‵25년) 등 제작 및 보급을 확대 한다. 유형별 대표 문화유산 10건을 선별해 제작‧보급 한다.(문화재청-지자체-민간 협업) 


이어 실감콘텐츠와 실제 문화재(건축물·공연 등)를 결합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확대하는데 ▲ (무형유산 홈트) 모션캡쳐 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교육에 활용(전수교육관 50개소) ▲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 공연(화성행궁 등 5개소) ▲ (체험형 전시) 관람객이 인터렉션(반응형) 기기를 통해 전시유물 체험(고궁‧해양‧세계유산 등)을 구축한다.


이어 문화유산 향유 지원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람정보 제공) 온라인예약 지원, 추천관람코스 제공, 관람혼잡도 등 문화유산 방문객 대상으로 여행정보 등 편리한 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문화유산 관련 전설‧민담‧이야깃거리와 각종 역사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방문객‧일반인에게 개방한다.  


문화유산 미래 전략 일곱 번째 추진과제는 ‘공유‧상생을 통한 주민 주도형 보존‧활용’이다. 지역의 문화재를 지역주민 주도로 매입하고 숙박·관광 거점으로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상생모델로 개발해 운영한다.


먼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문화유산 기업’설립을 지원해 방치된 고택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소득 창출을 유도한다. 


이어 자발적 국민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확산을 위해 비지정문화재 보존․활용 등에 대한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로 연계되는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민신탁 운영 문화유산 내 다양한 주민참여‧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 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체계 정비를 하고 지역주민과의 인근지역 문화유산 관리협약 체결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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