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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Dec 10. 2018

흔하게 발생하는 새집증후군, 그 해결방안은?

[MBC] 검법남녀

흔하게 발생하는 새집증후군그 해결방안은?     


기쁨과 환희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신축건물. 누군가에겐 꿈으로 또 누군가에겐 기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축건물들은 상당수가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집증후군’이다.

새집증후군은 무엇이며,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축 #신축건물 #새집증후군     


[MBC] 검법남녀     

드라마 ‘검법남녀’는 민지은과 원영실이 극본을 쓰고 노도철이 연출한 32부작 드라마로 MBC에서 2018년 5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방영되었다.             

△ 이미지출처 : 문화방송, www.imbc.com

Scene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백범(정재영 분). 부검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백범은 검사 은솔(정유미 분)과 수사관들에게 피살자가 새집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말한다. 이에 수사관들은 피살자의 집을 살피게 되는데...   

  

“이야~ 신축건물에다가 집도 아주 끝내주네.”

“여기가 준공 떨어진 지 3달 됐답니다.”     


영상을 통해 정황을 살펴보던 백범이 수사관들에게 화면상으로 말한다.            

△ 이미지출처 : 문화방송, www.imbc.com

“새집이네”

“네 새집증후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방마다 도배지 샘플 다 뜯어오고 벽 안쪽에 접착제 있잖아 그것도 다 긁어와.”

“네”

“카페트 있어?”

“네 여기 카페트 있습니다.”

“어 거기 공기청정기 있네. 가습기는?”

“네 있어요.”

“거기 공기청정기 필터하고 가습기 물통 떼와.”     


Explanation     


신축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건물을 말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었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지어진 지 오래된 구옥은 세월이 약이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환경적 요소로 인해 새집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다.    

 

특정 장소에만 가면 갑자기 눈이 따갑거나 목이 칼칼해지며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가려워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은 새로 생긴 상점에 오래 머무르거나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특히 심해진다. 평소에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 아닌 사람들도 유달리 답답해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새집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먼저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석유파동이 극심하던 1970년대였다. 당시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들과 석유수출기구는 원유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급을 줄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찾아왔다. 이에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건물의 외벽에 단열처리를 하거나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숨을 쉬기가 어렵고 눈과 목이 아픈 데다가 피부까지 가려운 증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이런 공통된 증상을 보고했고 광범위한 조사 끝에 1984년부터 특정 건물의 상태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뜻으로 ‘병든 건물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 명명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 내부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은 대부분 실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지만 그 밖의 요인도 많이 있다.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는 라돈(radon, Rn)을, 합판과 단열재는 포름알데히드를, 페인트와 접착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물 밖에서 차량이 내뿜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요즘은 미세먼지가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 이미지출처 : 환경부

    

새집증후군은 1996년 일본에서 ‘실내 공기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표현이 유래됐다. 2004년에는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주민이 “건축자재의 유해성분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아이의 피부염이 심해졌다”며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냈는데 이 사건이 법률로써 새집증후군을 처음으로 인정받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공중위생법’을 제정하면서 부유분진,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 등 7개 기준에 따라 공공설비의 공기 환경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건축기본법’에서 일반 건축물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1996년도에는 지하도,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의 지하생활공간에도 공기질 관리 규정을 적용했고 2004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집증후군을 없앨 수 있을까?      


먼저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베이크아웃(bake out)’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베이크아웃은 창문과 문을 모두 닫되 가구의 서랍과 문짝을 모두 열어놓고 7시간 이상 보일러를 가동해 실내 기온을 섭씨 35~40도로 유지시킨다. 이 과정에서 가구, 벽지, 바닥재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된다. 이후 창문을 열어 1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고 다시 베이크아웃을 진행하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4~5회 반복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새집증후군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새집증후군 제거제는 합성제올라이트, 활성탄, 피톤치드 등 다양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피톤치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지속적인 효과는 많이 약하며 그 특유의 향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합성제올라이트와 활성탄은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0여 년 동안 유해가스 제거제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이다. 또한 향이나 어떤 물질을 내뿜는 제품이 아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 집안 곳곳에 두기만 하면 유해가스를 흡착하고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일 것이다.

제거제를 사용하고 베이크아웃을 수회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오염물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해물질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잔류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건물 밖으로 조금씩 배출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신축이나 개, 보수 공사를 할 때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는지 규제 항목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도 새집증후군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youtu.be/vjiyEzIaG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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