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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Dec 17. 2018

소작농 오작두, 작두의 '남의 땅'으로 농사짓는 방법

[MBC] 데릴남편 오작두

소작농 오작두작두의 남의 땅으로 농사짓는 방법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혼이라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졸혼이라는 형태의 별거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자보단 둘이 있을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값을 내는 것도 혼자보다는 둘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혼자보다는 카풀이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는 1인 가구보다는 다인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드라마에서는 오작두라는 전통악기 제작자가 깊은 산중에서 칩거해 남의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토지의_형질변경 #농지 #농지전용     


[MBC] 데릴남편 오작두     


본 드라마는 유윤경이 극본을 쓰고 백호민이 연출한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로 MBC에서 2018년 3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방영되었다.         

△ 이미지출처 : 문화방송, www.imbc.com

Scene      


방송국 외주제작사 PD로 전형적인 도시 여자인 승주(유이 분)는 평소 엄마보다도 더 따르던 고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강박성 공황장애를 겪게 된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시골로 내려간 승주는 우연히 산속 깊은 곳에서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작두(김강우 분)를 만나게 되고 둘은 이내 사랑에 빠지게 된다. 

작두와의 산속 생활을 시작한 승주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지어진 작두의 외딴집에 신접살림을 차리고 직접 텃밭을 일구며 시골생활 적응기에 돌입한다.           

△ 농지를 개간중인 승주와 뒤로 보이는 농가주택, 화면 캡쳐

Explanation     


주인공인 작두는 산골 깊은 곳에 너와집 형태의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물론 산의 소유주는 따로 있다. 현지인이 아닌 서울에 거주하던 승주. 집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우연히 자신이 기거하던 곳 전체의 임야가 나라 땅이 아닌 승주의 소유임을 알게 된 작두는 거짓말처럼 승주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현대판 신데렐라 아니 온달과 평강인가?     


단적으로 말해 온달의 모습과 프레임이 교차되는 작두는 소작농에서 자경농으로 완전한 변신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평강의 모습으로 작두와 사랑에 빠진 승주는 충실한 농부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작두의 이러한 현실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으로도 보여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현재 이들의 모습은 불법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작농으로 보일 수 있는 작두가 완전한 법률안에서 농지를 일구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 국토는 도시이든 시골이든 1개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적재산이기에 앞서 공공재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공재적인 성격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특수한 성질에서 연유된다.    

  

극 중 작두와 승주의 행위처럼 토지에 대한 이용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특히 시골에 있는 임야나 농지일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 혹은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토지의 형질변경은 어떤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나 성토, 정지작업이나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나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높이나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의 절토나 성토 혹은 정지작업과 같은 사항은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 없다.  

   

농지전용은 생소한 단어만큼 농지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지는 농지법상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개량시설 중 수로, 농로, 제방 등의 시설부지나 농지보전을 위한 시설 중 일부도 농지로 본다. 예를 들어 고정식온실과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도 농지로 본다. 다만,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거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에 따른 신고사항으로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혹은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및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실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먹거리를 창출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기여를 한다는 대의명분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까지 이렇게 많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수많은 예비귀농인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하는 반문이 생기기도 한다.


https://youtu.be/rKnY4yYgz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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