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열 세 번째 이야기 입니다.
학생들이 3월에 겪는 스트레스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 교사들까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고 하고,
잠을 잘 못자기도 하며 각종 전염병에
쉽게 걸려 몸이 아프기도 하지요.
그만큼 학교생활에서, 학급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며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변화사는
것은 큰 어려움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도
1년 마다 부서를 이동해야 한다거나
이직을 해야 한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까요?
이러한 측면들은 학교폭력 사건들에서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혹은 호기심에
물어보는 것이, 학교폭력 방관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냐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한 직원을 탐탁지 않게 여겨 점심식사를
하러갈 때 같이 가지 않는다거나 못되게 험담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성인들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욱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한 사건을 보실까요?
P학생은 여러 명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사안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신고된 내용은,
11명의 가해학생들이 P학생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집단적으로 운동장에서 괴롭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행이나 다른 진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목격하거나 가담한 학생들의 진술이 모두 달라
그 조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 끝에
11명의 가해학생들에게 모두 똑같이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을 수용할 수 없었던
P학생 측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면서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선 사회봉사5일이 가해학생들에게
추가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1명의 학생들 중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서 다른 학생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된 E학생도 포함되었는데요.
서면사과는 물론 교내봉사, 사회봉사까지의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이 절차에서 E학생은 운동장 근처에서 다른 아이와 놀면서
또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해당 사건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피해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내에서는 가해자로 서면사과와 교내봉사를,
재심청구에서는 이에 추가로 사회봉사의 중한 징계를받은학생이
마지막 행정심판 과정에서야 단지 목격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격을 하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징계나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다 행정심판20'12-246'29재결)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방관자가 되기 싫어서 화해나 중재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싸움이 되거나
의도치 않게 부쟁에 휘말리기도 하지요.
아이들도 갑자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아이들 간
갈등을 줄이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이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학업스트레스와 경직된 문화 속에서
얻는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적극적인 지지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