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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 사례들

1. 사문서 위조죄 판결[2018고단653]


부동산 상속재산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해자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서류를 작성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문서위조죄.


2. 횡령죄 성립요건 판결 2018고단3963


피고인은 C건물 D호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의 할아버지 E의 상속재산 86,922,953원에 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및 I, B, J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상속세를 내기로 하고, B 명의 K은행 계좌(L)에 보관된 위 금원 중 상속세 명목으로 17,356,66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8.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1,370,000원을 이체한 후, 2016. 5. 21.경 B과 이혼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로 4,300,000원을 사용하고, 2016. 5. 23.경 피고인 명의 또 다른 O은행 계좌(Q)로 6,300,000원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속분 합계에 해당하는 5,168,182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횡령죄성립요건.



3. 공문서위조죄 고소 성립요건판결 2017고단5951


 피해자에게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예 사망한 사실이 없어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600만원 등을 차용했지만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받고, 위 채무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8개월 동안 44,980,000원을 분할 변제하고, 액면금 44,98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공문서위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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