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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 금비씨 May 14. 2024

되는 일이 없었다.

"번듯한 직장인은 무슨" 3-1편 변호사사무소.

이사를 가려면 버릴 건 버리고

정리가 필요한데,

요즘 왜 이렇게 다 귀찮은 건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야 할 것 같은..






3. 세 번째 흔적-법률사무원

(3-1번째 이야기- 변호사 사무소)


나 홀로 변호사사무소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숨쉴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법무법인에서는 주임이었는데,

변호사사무소로 이직하자마자 과장을 달았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인 과장직함이

무슨 소용인 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사무소에서 송무업무를 보는

동갑내기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서류

작성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고객들과 통화 

하는 법, 사건 접수하는 법 등등을 가르치면서, 법무법인에서 접수했던 사건들 모두

담당함과 동시에, 국장님 포함 사무장님

두 분의 신규사건 접수까지.....

다 내가 해야 했다.


나는 혼자인데, 할 일은 넘쳐났고,

이런 와중에도 기본급을 많이 올려주지는

않고, 한 달에 몇 건 이상 접수하면 한 건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었다.


보통은 기존사건을 관리하면서 한 달에

12건 정도의 신규사건을 접수하면 많이

한 편이라 하는데, 나는 법무사사무소에

다닐 때부터 매 달 15~20건 정도의

신규사건을 접수했었다.


워낙에 일이 많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케이스의 사건들을 다뤄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경력대비 높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다.






안 그래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에 치여

스트레스받아 미칠 지경이었는데,

신규로 접수해야 되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고객들 입장에서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받는 것이기에, 다들 자기 사건이

언제 접수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이로 인해 신규 사건 접수에 대한 국장님 및

사무장님의 압박도 심했다.


그래서 나는 신규사건 접수를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서류를 작성했고, 주말에도 지 않고

사건접수에 몰두했다. 그렇게 규사건을

40건이 넘게 접수하다 보니 2주라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보정서에도

치일 판이었다.






이때만 해도 난 다른 직원들 순차적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라 생각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개인회생파산 사건 하나만 접수해도

보정할 사항이 여러 번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서 어렵지

않다 쳐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웬만한 안내로는 제출기한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우편으로

직접 받아서, 서류발급까지 모두 내가 

그나마 제출기한을 맞출 수가 있었다.

(거기다 항상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부터 한반복 해야 했다.)


'와, 이제 더 이상은 못해먹겠다.
내 몸은 하나고, 왕복 3시간에 걸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정말이지 더 이상은
숨 쉴 에너지도 없네.'





서류에 치여 하루하루 몸과 마음은 병들어

시들시들해졌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다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더는 이곳에서 혼자 버틸 힘이 없었다.


결국 나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여러 번에 걸친

설득과정들이 있었지만, 내 의사는 단호했다.

주말도 없이 일하다가 퇴사 직전 처음으로 일주일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마저도 같이 일하는 동갑내기 송무직원의

신혼여행 기간 동안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대신 봐주는 조건이었다.(이 기간은 사실상

퇴사 이후였지만)






'정말이지 난, 여기서도 나를 하얗게
불태워가며,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일을
열심히도 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마니로 안다는데..
난 왜 또 일만 열심히 한 걸까..'


변호사 사무소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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