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서 내용 발췌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상위개념에 대한 발명의 기재는 없고 하위개념의 발명에 대한 기재만 있으며, 상위개념에 관한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발명으로부터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를 적용한다.
발명의 설명에 하위 개념의 실시예가 일부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의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다른 하위개념에 관하여는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를 같이 적용한다.
청구항에 하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되고 발명의 설명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도 청구항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발명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고,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하위개념에 대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를 같이 적용한다.
청구항이 마쿠쉬(Markush)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의 구성요소에 관한 실시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언급만 있고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균적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