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서 관련 규정 및 심사 실무
본 글에서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는 요약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요약서에 관한 특허청 심사실무는 심사기준과 심사지침서에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최근 개정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허청에 제출되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2항)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특허법 43조)
1) 요약서 첨부제도는 출원 건수의 증가 및 기술내용의 복잡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출원인이 출원시에 제출한 요약서를 공개함으로써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다.
2) 요약서는 발명의 보호범위와 관계없이 발명의 개요를 나타내는 기술정보로만 제출되었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요약서에만 기재된 사항은 특허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타출원의 지위도 가질 수 없다.
3) 출원서에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그 절차 보정의 대상이 되고, 특허법시행규칙에 따른 요약서 작성방법에 의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도 보정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특허법 제46조,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4) 요약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초 명세서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직권보정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고 직권보정된 사항은 특허결정등본과 같이 출원인에게 통지된다. (특허법 제6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