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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Dec 10. 2020

심사청구 시기의 조정

심사청구료 납부와 관련하여 

바이오 분야에서는 실험 데이터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논문 발표 시기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이어서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포 수준의 실험 데이터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출원 후에 진행된 동물 실험을 통해 구체화된 데이터를 특허 명세서에 담지 못하여 심사 과정에서 등록 결정을 받는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세포 수준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먼저 출원을 진행하고 1년 이내에 동물 실험 결과를 보완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이오 분야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 먼저 특허 출원하고 발명의 구성 내용을 보완하면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상황과 같이 후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예정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비용관리면에서 바람직하다. 


심사청구제도


우리나라 특허법은 심사청구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미국과 같이 별도의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특허출원된 모든 출원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 국가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지 않는 특허출원을 제외하고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어 심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특허청에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본료 143,000원에 1항이 추가될 때마다 가산료 44,000원이 부과된다.(특허로 수수료 안내)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심사청구료는 하기 표에서와 같이 30~100% 감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기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원인은 심사청구시 수수료 100%를 납부하여야 한다.(특허청 수수료 감면 제도)


 심사청구 시기 조정을 통한 심사청구 비용 관리

우선권 주장을 통한 실험 데이터 보완이나 발명 구성 내용의 보완을 예정하고 있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는 출원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고 나면 선출원은 1년 3개월이 지나면서 취하 간주되어 출원 절차가 종료되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후출원으로 진행된 우선권 주장 출원은 별개의 출원으로서 심사청구 또한 별도로 신청하게 되므로 심사청구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심사를 받도록 조치하지만, 후에 발명의 보완이 필요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발명자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예상하지 않았던 발명의 보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출원시의 심사청구를 보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허 등록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특허출원이라면 출원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 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발명의 보완 여부를 발명자에게 확인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 여부를 확정하고 심사청구를 진행하면 특허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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