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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웅사장 Aug 21. 2020

12화. 번 돈과 부가세의 관계

3부. 내가 번 돈 알아보기





저번 시간에 봤던 오픈마켓 정산자료를 다시 봐보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는데 ,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산자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정산자료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장부에 적지 못해. 왜냐하면 장부에는 이렇게 금액과 부가세를 따로 적게 되어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산자료에 나온 금액(번 돈)을 나눠줘야 해. 이건 꼭 장부를 쓰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부가세와 부가세가 아닌 금액으로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해. 자 그럼, 정산자료에 나와있는 값을 나눠볼까?





곰곰아, 회를 뜨는 셰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칼을 들어봐~

 


셰프가 생선 살과 뼈를 구분해내듯, 우리는 정산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을 부가세와 나머지 금액(물건값)으로 나눠보는 거야.

부가세는 물건값의 10%


이 말은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었지? 물건값이 10이라고 하면 부가세는 1일 테고, 우리는 11을 받았을 거야. 그럼 반대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 11을 받았으면 그중 10은 물건값인 거고, 1은 부가세라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 번 돈을 알게 되면 그냥 11등분으로 나눠! 그러면 10조각은 물건값이고, 나머지 1조각은 부가세가 되는 거지!





신용카드 매출 11,000원도 똑같이 나눠주면 돼!

그냥 11등분으로 나눠버리면, 그 중 1조각이 부가세이고, 10조각이 물건값이야.


그럼 부가세는 1,000원이고, 물건값이 10,000원이겠다! 이렇게 번 돈을 보면, 바로 부가세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번 돈을 11로 나누면 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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