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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웅사장 Aug 14. 2020

11화. 언제 벌었는지가 중요해?

3부. 내가 번 돈 알아보기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8월 5일에 판매된 것으로 보든, 8월 10일에 판매된 것으로 보든 그냥 똑같이 8월 매출로 한 번에 잡히게 될 테니까.



그런데 애매한 경계에 있을 때가 문제야. 

예를 들어 6월 30일에 번 돈으로 할 건지, 7월 1일에 번 돈으로 할 건지에 따라 세금신고 과세기간이 달라져. 6월 30일에 번 돈으로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7월에 내야 하고, 7월 1일에 번 돈으로 하게 되면, 세금을 그다음 연도 1월에 내야 해.


뭐, 어차피 7월에 내든 그다음 1월에 내든 조삼모사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라는 건, 받을 때는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좋고 낼 때는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 좋잖아. (물론 법을 항상 지켜야 하고, 거래처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야)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내야 할 부가세도 커질 수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늦게 낼 수 있으면 사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게 되지. 그래서 부가세 과세기간이 언제가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야.



언제 돈을 벌었는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사업현황 파악 때문이야.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도 6월 30일 번 돈은 상반기 매출이고, 7월 1일 번 돈은 하반기 매출이야.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가지고 얘기하면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테고. 하루 차이로 올해의 매출내년의 매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돈의 액수가 적을 때는 큰 상관이 없어. 

몇만 원 정도만 차이 날 때는 국세청도 별 관심을 안 갖고, 우리도 사업현황 파악하는데 그 정도 매출 차이야 큰 문제가 안 돼.


그러나 건당 거래금액이 몇 십만 원, 몇 백, 몇 천 등 딱 봐도 너무 크다 싶을 때(6월 말이나 12월 말처럼 애매한 경계에서 발생한 경우), 이 때는  " 번 날"을 명확히 구분해줘야 해. 온라인 판매에서 돈을 번 시점이 언제였는지 기억나?



고객이 구매확정을 누른 날. 그런데 그전에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영수증 발급 날

 


그래서 이 때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정산자료만 가지고 장부를 쓰면 안 되고,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해. 고객별로 구매확정일을 확인해서 구매확정일을 판매한 날로 장부에 적고, 만약에 그전에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그 날을 판매일로 적어주는 거야.


 

너무 복잡해 보여?     

그런데 이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애매한 경계선에서 딱 봐도 너무 크다 싶을 정도의 돈을 버는 일은 흔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은 그만큼 큰돈을 벌게 됐다는 거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우선은 기뻐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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