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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 번 돈과 부가세의 관계

3부. 내가 번 돈 알아보기

by 웅사장





저번 시간에 봤던 오픈마켓 정산자료를 다시 봐보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는데 ,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


12-10.png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산자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정산자료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장부에 적지 못해. 왜냐하면 장부에는 이렇게 금액과 부가세를 따로 적게 되어있거든.


10-14.png


그래서 우리는 정산자료에 나온 금액(번 돈)을 나눠줘야 해. 이건 꼭 장부를 쓰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부가세와 부가세가 아닌 금액으로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해. 자 그럼, 정산자료에 나와있는 값을 나눠볼까?





곰곰아, 회를 뜨는 셰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칼을 들어봐~


셰프가 생선 살과 뼈를 구분해내듯, 우리는 정산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을 부가세와 나머지 금액(물건값)으로 나눠보는 거야.

부가세는 물건값의 10%


이 말은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었지? 물건값이 10이라고 하면 부가세는 1일 테고, 우리는 11을 받았을 거야. 그럼 반대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 11을 받았으면 그중 10은 물건값인 거고, 1은 부가세라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 번 돈을 알게 되면 그냥 11등분으로 나눠! 그러면 10조각은 물건값이고, 나머지 1조각은 부가세가 되는 거지!





신용카드 매출 11,000원도 똑같이 나눠주면 돼!

그냥 11등분으로 나눠버리면, 그 중 1조각이 부가세이고, 10조각이 물건값이야.


그럼 부가세는 1,000원이고, 물건값이 10,000원이겠다! 이렇게 번 돈을 보면, 바로 부가세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번 돈을 11로 나누면 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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