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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선미 Jul 30. 2020

노동환경의 변화 (3)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제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하게 된 이후 시작되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됐다. 2021년엔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 이유는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용축소, 소득분배 역효과 초래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 상태로 기업 현장에서 인상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었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해외 공장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1년간 가동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저소득층 소득이 사상 최악 수준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사상 최대(8%) 하락하고, 청년 실업률은 10.5%까지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대 들어 줄곧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EITC(근로장려금) 확대를 한국에 권고했지만 이내 소득주도 성장론에 묻히고,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올 들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는 미미했으며, 결국 정부는 EITC(근로장려금)을 확대했다.


2018~19년,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이 가중됐다,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인상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저 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메커니즘


외국사례, 이해관계자 상생_급격한 경제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이 요구된다. 


1. 일본 

일본의 경우 근무 형태 변화와 노동 개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패밀리마트는 '주 3일 휴무·4일 근무제' 도입했고, KFC는 2018년 주 3일을 휴일로 보낼 수 있는 '시간 한정 사원' 제도를 시행했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쉴 수 있도록 도입했다. 유니클로는 2014년 ‘한정 정규직’으로 1만6000명을 채용 하는 고용형태를 채택했다. 복지와 임금 혜택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근무지는 주거 지역으로 고정하고 근무시간도 한정적인 고용 형태이다. 이는 근무지 영업점이 폐쇄되면 근로 계약도 해지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해야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존 정규직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청년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모색했다. 핀란드 헬싱키 외곽 스타트업 하우스 '마리아 0-1’은 시립병원이었던 곳을 헬싱키시가 스타트업 사무실로 개조한 곳이다. 


3. 아일랜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은 RB제 완화로 투자를 유치한다. 그 결과 아일랜드 실업률은 4년 전 15%에서 6.6%까지 내려갔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5.2%로 28개의 EU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은 2018년 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2013년 17.5%에서 2018년 4분기 10.5%로 떨어졌다. 





최저 임금제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① 최저임금제의 방향은 옳으나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최저임금인상은 실업자만 양산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대기업은 하청·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가증가를 분담하고, 대기업 노조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조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임금제도나 근로시간을 합리화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도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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