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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관위원은 추첨직인데, 무슨 '약력'과 '공약'?

CH IV 동대표, 관리소장 등 7 운영주체가 꼭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

by 관계학 서설 II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한다)의 구성원인 회장·감사·이사·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자격요건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상세히 정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동대표 자격 조항 중 하나는 '동대표(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세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서너 가지가 더 나열되어 있지만 공동체 생활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 주체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조건뿐만 아니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사전 전문지식이 더 요구된다. 소통과 경청(傾聽) 능력이 필요조건이라면 자기 계발 그리고 '책임감과 인내'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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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 선출 및 해임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한다. 선관위는 동대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진행, 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의무를 진다. 또한 후보자들의 자격 심사, 선거운동의 합법성 감시, 투표지 관리, 개표 및 결과 공고 등 전체 선거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선거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입주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며, 이 법령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원은 '임명(추첨) 직', 동대표는 선출직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형성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들 공동체에서는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공약 외에도, 개인의 인품, 공동체 기여도, 평소의 태도와 신뢰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수인 경우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주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개추첨이나 추첨 절차를 통해 위원을 임명한다. 선관위원장(호선 위원장)은 선관위 내에서 후보자 간 상호 평가와 토론을 통해 호선 절차로 선출되고 위원장 후보자도 투표권을 가진다. 이는 위원 전체의 동등한 참여와 의결권을 반영하여 '리더십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기 위함이다. 선관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면 자격이 제한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선관위원장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므로 평소 입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활동이나 지역사회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관위의 의사결정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선관위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추첨 및 호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함으로써, 조작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과 관리규약의 기준을 명확히 함이 중요하다. 한편 선관위원도 동대표 후보자와 동등하게 후보자의 약력과 공약 제시(提示) 또는 발표도 규정상 명확히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일부 성공적인 사례에서는 외부 감사기관을 도입하여 선관위의 운영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선관위원 추첨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추첨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관리규약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추첨 절차와 관련한 내부 규정의 미흡함이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선관위원 후보자로 신청한 주민 중 다수가 지역 커뮤니티 봉사 경험과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선임된 위원들은 이후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동대표 후보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선 절차를 통해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 후보자들은 서로의 '공약과 운영 철학'을 토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립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는 때때로 동대표 후보자의 약력이나 공약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소장(또는 위수탁업체)이 선관위보다 동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거나, 공정한 경쟁이 방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동대표 후보자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후보자나 입주민들 사이에서 조작이나 불공정 선거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이는 전체 선거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약력, 경력 그리고 공약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고, 이를 입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자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입주민 대상의 선거 교육 및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선거 과정, 동대표 후보자 정보, 투표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통 강화는 입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중재와 분쟁 조정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외부로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소장이 특정 후보를 유력하게 만들기 위해 동대표 후보자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선거운동 지원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 사이에 불신이 확산되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건강한 동대표는 선관위가 뽑는다

공동주택 운영 체계에서 선관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그리고 관리소장(또는 위수탁업체) 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하며, 입대의는 선출된 동대표를 통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소장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 운영주체는 서로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의 목표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선관위는 관리소장의 행정 지원을 받되, 선거 과정에 관리소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선관위와 입대의, 그리고 관리소장이 정기적인 소통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선거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 단지에서는 각 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동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면서 입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얻었다. 반면,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소장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입대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입주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단지에서는 관리소장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입주민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이후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관위가 입대의 동대표, 회장. 감사 직접 선거와 입대의 이사 간접선거를 주관하면서, 온. 오프라인의 상황을 악용한 '부정 선거' 사레도 자주 발생한다. 그로 인해 동대표는 물론이고 동대표 후보로 선출된 임원들의 해임 또는 직무(효력) 정지와 같은 법적인 조치로까지 사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이는 입대의 운영 마비로 이어지고 장기간 관리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입대의와 선관위 간의 갈등, 입주민간의 다툼으로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관리소장이 아파트 단지 업무를 '임의' 운영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만큼 선관위원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청, 추첨 그리고 임명하느냐?'가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의 시작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 단지에서는 내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외부 감사 및 중재 기구를 도입하여 선관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이 단지에서는 관리소장과 선관위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입대의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선관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아파트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와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들은 공동체 발전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선관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선관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외부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입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법령 및 관리규약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운영주체 간의 원활한 협력과 투명한 선거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선관위는 법적 근거와 내부 규약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선관위원은 신청과 추첨을 통해 임명되고, 위원장은 호선 절차로 선출되며, 이 모든 과정은 입주민의 알 권리와 공동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규정 강화, 외부 감시 도입, 주민 소통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관위, 입대의,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운영주체 간의 원활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공동주택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다양한 실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입주민 전체의 권익 보호와 공동체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대 아파트 단지의 변화된 모습에 맞는 선관위원의 자격조건, 선임 절차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동주택의 기본 3원칙인 '공평', '공정' 그리고 '투명'이란 토대에 '신청', '추첨' 그리고 '임명'이란 30년 전 표준이 조화롭게 세워질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입주민과 입대의가 시급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 당장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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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운영 주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모든 사안을 '공정(公正)'하고 '공평(公平)'하며 '투명(透明)'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기본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원활한 '소통(疏通)'과 적극적인 '참여(參與)' 의지와 함께, 입주민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야만 한다. 모든 구성원이 단순히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입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도 입주민의 한 사람이고 다시 입주민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전체 입주민 모두를 우선 존중하고 입주민 역시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아파트 단지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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