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장부가격에 적절히 자산의 가치를 조정한다. 그러나 사용 중간에 생각지 못한 손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회계에서는 손상차손이라 하고 비용으로 인식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회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저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강남 뿡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 붕어빵 기계를 100만원 구입했다고 하다. 저자는 회계전문가로 붕어빵의 내용연수를 5년 그리고 향후 매년 벌어들일 현금을 약 120만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1년 뒤 예상 현금흐름이 50만원 정도로(중고시장 거래가격(잔존가치)도 50만원으로 가정)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다.
1년 뒤 붕어빵의 장부가는 80만원인데 자산이 벌어들일 현금은 50만원인 것이다. 이처럼 설비의 장부가격보다 설비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회수가능액이 적을 때 기업은 손상차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즉 붕어빵 기계의 장부가는 50만원으로 조정되고 30만원은 손상차손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다.
• 손상차손의 회계적 계산과 분개는 어렵다. 그러나 개념상의 이해를 통해 해석의 직관성을 높일 수 있다. 손상차손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부분 적용되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 자산에 예기치 못한 손상이 발생되어 해당 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가를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금융자산 등 이러한 자산들에 손상을 인식해 주는 것이다. 유형자산은 앞서 설명한대로 미래회수가능액에 의해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충당금설정이라는 방법으로 금융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손상 발생시 인식해준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제외).
•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인식이다. 정보이용자들이 한번씩 헷갈려 하는 부분이 지분법과 공정가치를 혼용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관계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관계기업의 장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즉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발생은 관계기업의 자본을 변동시키고 해당 자본의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기업의 장부가격에 반영할 뿐이다.
다만, 관계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여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는 모기업의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손상차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주가의 계속적 하락으로 시장에서 회수가능한 관계기업의 가격이 지분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부가격보가 하락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기업A는 상장기업 B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다. 기업B의 장부가는 100억원이고 당기에 50억원의 당기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지분의 공정가치(주식가치)가 6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관계기업 B가 향후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약50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기업A의 현금수령액은 50억원이 될 것이다. 기업B의 공정가치 60억원과 미래 현금수령가능금액 50억원 중 높은 금액인 60억원이 기업B의 회수가능금액이 된다.
해당 회수금액 60억원과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기업의 장부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기업B의 당기손실은 50억원이므로 10%인 5억원 만큼을 장부가격 100억원에서 차감해줘야 한다. 기업B의 지분법에 의한 장부금액은 95억원이며 회수가능금액은 60억원이므로 관계기업B의 장부가격을 60억원으로 수정하고 차이금액 35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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