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험이다.3
페트병과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의 계산과 배경 추정
페트병 사건이 떠들썩하다. 필자는 손해사정사로서 페트병 사건의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사건 발생은 2016년이다. 미술 시간에 페트병으로 만들기를 하던 도중 커터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커터칼을 사용하다가 6학년 학생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다친다. 이 사고로 학생은 8cm의 흉터가 남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1만원의 공제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학부모는 학교와 담당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학교는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급기야 군생활 중인 상태에서 교사는 해당사고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하고 복직 후에는 50만원씩 8회를 학부모에게 송금하고도 이후 지속되는 민원에 시달리다가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추락사하였다.
미술 시간에 학생이 다친 것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의 학생과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나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이나 배상액이 있는 경우에서 해당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상기에 기술한 사건 내용을 근거로 손해사정사로서 추정되는 사건의 진행사항을 추가해보겠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에 사고를 접수했을 것이다. 학교안전공제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을 때만 배상하는 일반배상책임과 달리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학교시설 내이거나 학교 관계자의 지도하에 있는 중의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SNS 등에 댓글을 보면 애초에 6학년이 커터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어긴 것이면 교사의 책임이 없는 것인데 왜 돈을 줬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시설 내 사고였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안전법 제6장 제45조 3항에는 피공제자(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다. 과실을 적용했다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몇 %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가 141만원을 지급한 공제급여의 내용을 손해사정사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근육봉합술과 이후 상처드레싱을 하면서 발생한 통원치료비와 상처의 치료가 끝난 후 남은 8cm의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비(통상 1cm당 10만원)를 합산한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8cm면 작지 않은 흉터이기는 하지만 상처가 난 부위가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른손으로 커터칼을 사용하다가 다쳤으니 왼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이 길게 열상이 났던 것 같은데 그 부위에는 다행히도 신경이나 관절, 인대, 등이 없는 부위여서 근육의 열상만 치료가 되면 크게 이상이 남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간병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망하지 않았으니 유족급여의 대상도 아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손해사정사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전공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다. 학교안전법 제6장 제35조에 2항에 따르면 공제급여액은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학부모가 이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동의하여 금액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안전공제가 공제급여 지급대상자를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추가손해에 대한 논란이나 소송의 제기 가능성 때문에 급여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할 시는 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한다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후에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로부터 141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애초 학교안전공제는 이 공제급여를 학교내 시설의 사고이기는 하나 학교 측(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학부모가 제출한 치료비 영수증과 흉터의 상태만 확인 후 일방적으로 지급한 후 사안을 종결했을 수도 있다. 만약 학부모가 내 지인이었다면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면, 학교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돈을 받지 말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그 돈을 받는 순간 학교의 책임은 면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학교안전공제의 공제급여액 지급은 학교의 책임을 더 이상 학생 측이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라고 가정하면 자동차보험사의 보상금이 맘에 안 든다고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하고 나서 피해자가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 납득이 되는가? 학부모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학교는 그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선생님에게 계속 고통과 책임을 전가했다. 만약 자동차사고 처리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온다면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 항의할 수 있다. 혹은 피해자를 정당하게 응대할 수 있는 구체적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 학교가 학교안전공제로 위임하여 처리한 일이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로 돌아오는 데도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인가? 기사에 소개된 내용 외에 내가 손해사정사로서 추정해본 내용들이지만 기사에 소개된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아마도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리라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으리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