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출판사를 위한 세금이야기
출판사를 설립하면서 주변에 확인해 보면, 누구는 제조업이라고 하고 누구는 서비스업 또 누구는 정보통신업 등으로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출판사는 무슨 업종에 해당하는 걸까?
통계청은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산업 관련 통계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한다. 국세청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르되 소득세법 등의 업종분류 규정과 적용상의 유용성, 허가 사업으로 규정된 업종 등의 근거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업종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제조업이었다가 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줄여서 서비스업으로 표시함)으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정보통신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업종코드는 변경 없이 제조업일 때 부여받은 '221100'코드가 계속 사용된다.
출판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지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업종별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업태 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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